'박원순 성추행' 재판서 언급한 법원.."피해자 정신적 고통"
【 앵커멘트 】 법원이 고(故) 박원순 전 서울시장의 성추행으로 비서실 여직원의 피해 사실을 인정하는 판단을 내놨습니다. 이 여직원을 성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전 비서실 동료 직원의 재판이었는데, 재판부는 동료 직원 정 모 씨를 법정구속했습니다. 박자은 기자입니다.
【 기자 】 지난해 총선 하루 전날 동료 여직원 A 씨를 성폭행한 혐의로 기소된 고 박원순 전 서울시장의 비서실 직원 정 모 씨가 징역 3년 6개월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됐습니다.
재판부는 A 씨의 검찰·법정 진술이 일관되고, 당시 술에 취한 심신상실 상태였지만 이후 기억들을 상세히 진술한 점 등을 비춰 피고인의 성폭행 혐의를 인정했습니다.
A 씨가 지난해 5월부터 치료받은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에 대해선 "오랜 시간 동료였던 피고인의 범행이 배신감·억울함 등 급성스트레스장애를 일으켜 직접 원인이 됐다"고 판단했습니다.
다만, "고 박 전 시장의 성추행으로 고통을 입고 치료받은 건 사실"이라면서 박 전 시장의 성추행과 피해 사실도 인정했습니다.
재판부가 A 씨의 병원 상담·진료 내용을 근거로 간접적인 판단을 내린 겁니다.
▶ 인터뷰 : 김재련 / 피해자 측 변호인 - "박원순 시장 사건 관련해 고소를 했지만 법적으로 피해를 호소할 기회를 잃게 됐는데 재판부에서 일정 부분 판단해주셨다라는 게…."
재판에선 고 박 전 시장이 A 씨에게 성추행을 암시한 듯한 문자메시지 내용들도 공개됐습니다.
MBN뉴스 박자은입니다. [jadooly@mbn.co.kr]
영상편집 : 이동민
Copyright © MBN. 무단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 '국정농단' 박근혜 징역 20년…형기 22년 확정·재판 마무리
- 셀트리온 항체치료제 3상 허가전 고위험 환자 우선 투약
- 윤석열 다음은 최재형?…임종석 ″감사원장, 도 넘어″
- '박근혜 사면' 본격화되나…과거 사면 사례는?
- 전승빈 해명 '심은진과 결혼, 전 아내와 안 겹쳐..더 이상 논란없길'(전문)
- 미국서 태평양 건너 호주 간 비둘기…살처분 위기
- [사실확인] '동물 n번방' 참여자 처벌은 불가능하다?
- 임기 일주일 남긴 트럼프, 두 번째 하원 탄핵안 가결 불명예
- 멧돼지 쓸개에 고라니 사체…겨울 밀렵꾼들의 '은밀한 거래'
- 제주 카지노서 사라진 현금 145억 중 126억 발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