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원순 성추행' 재판서 언급한 법원.."피해자 정신적 고통"

2021. 1. 14. 20: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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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앵커멘트 】 법원이 고(故) 박원순 전 서울시장의 성추행으로 비서실 여직원의 피해 사실을 인정하는 판단을 내놨습니다. 이 여직원을 성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전 비서실 동료 직원의 재판이었는데, 재판부는 동료 직원 정 모 씨를 법정구속했습니다. 박자은 기자입니다.

【 기자 】 지난해 총선 하루 전날 동료 여직원 A 씨를 성폭행한 혐의로 기소된 고 박원순 전 서울시장의 비서실 직원 정 모 씨가 징역 3년 6개월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됐습니다.

재판부는 A 씨의 검찰·법정 진술이 일관되고, 당시 술에 취한 심신상실 상태였지만 이후 기억들을 상세히 진술한 점 등을 비춰 피고인의 성폭행 혐의를 인정했습니다.

A 씨가 지난해 5월부터 치료받은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에 대해선 "오랜 시간 동료였던 피고인의 범행이 배신감·억울함 등 급성스트레스장애를 일으켜 직접 원인이 됐다"고 판단했습니다.

다만, "고 박 전 시장의 성추행으로 고통을 입고 치료받은 건 사실"이라면서 박 전 시장의 성추행과 피해 사실도 인정했습니다.

재판부가 A 씨의 병원 상담·진료 내용을 근거로 간접적인 판단을 내린 겁니다.

▶ 인터뷰 : 김재련 / 피해자 측 변호인 - "박원순 시장 사건 관련해 고소를 했지만 법적으로 피해를 호소할 기회를 잃게 됐는데 재판부에서 일정 부분 판단해주셨다라는 게…."

재판에선 고 박 전 시장이 A 씨에게 성추행을 암시한 듯한 문자메시지 내용들도 공개됐습니다.

MBN뉴스 박자은입니다. [jadooly@mbn.co.kr]

영상편집 : 이동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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