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BBQ, bhc에 290억원 지급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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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법원 민사합의16부(임기환 부장판사)는 치킨프랜차이즈 bhc가 경쟁업체 BBQ를 상대로 낸 상품 공급대금 등 청구 소송에서 "BBQ는 bhc에 290억6000여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이에 bhc는 2018년 2월 "BBQ가 일방적으로 계약을 해지해 손해가 발생했다"며 총 500억원대 상품공급 대금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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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럴드경제]서울중앙법원 민사합의16부(임기환 부장판사)는 치킨프랜차이즈 bhc가 경쟁업체 BBQ를 상대로 낸 상품 공급대금 등 청구 소송에서 "BBQ는 bhc에 290억6000여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BBQ는 과거 자회사였던 bhc를 2013년 미국계 사모펀드에 매각했다. BBQ는 'bhc가 BBQ 계열사에 물류 용역과 식재료를 10년간 공급하도록 해주겠다'는 내용의 계약을 맺고 물류센터도 매각했다. 아울러 'bhc로부터 10년간 소스·파우더 등을 공급받겠다'는 내용의 전속 상품공급 계약도 체결했다.
하지만 BBQ는 bhc로부터 물류를 공급받는 과정에 신메뉴 개발정보 등 영업비밀이 새어나가고 있다는 이유로 2017년 물류용역 계약과 상품공급 계약을 파기했다.
이에 bhc는 2018년 2월 "BBQ가 일방적으로 계약을 해지해 손해가 발생했다"며 총 500억원대 상품공급 대금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했다. BBQ가 계약을 이행하지 않아 손해배상 책임이 있다는 것이다. 이에 BBQ는 재판에서 "bhc가 부당한 행위를 해 계약의 기초가 되는 신뢰 관계가 파괴돼 계약의 존속을 기대할 수 없게 됐다"며 손해배상 책임이 없다고 맞섰다.
재판부는 "원고(bhc)가 신뢰 관계를 파괴하는 부당한 행위를 했다거나 그로 인해 상품공급 계약의 존속을 기대할 수 없는 중대한 사유가 발생했다고 인정할 수 없다"며 bhc의 손을 들어줬다. bhc가 경영상 정보를 부당하게 침해했다는 BBQ의 주장은 인정되지 않았다.
bhc 측은 "이번 판결로 그동안 BBQ가 사실관계와 법리를 무시하고 일방적인 주장을 해왔던 것이 입증돼 시사하는 바가 크다"고 환영하는 입장을 밝혔다.
반면 BBQ는 "아직 판결문을 받지 못했고 특별한 입장은 없다"고 밝혔다.
onlinenews@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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