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범계 "출자한 로펌 지분 모두 처분..이해충돌 방지"

박나영 2021. 1. 14. 2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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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범계 법무부 장관 후보자가 논란이 된 법무법인 명경의 보유 지분을 모두 처분했다고 밝혔다.

박 후보자 인사청문회 준비단은 14일 입장문을 내고 "박 후보자는 지분을 소유하고 있던 법무법인에 탈퇴신고를 하고 지분을 처분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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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범계 법무부 장관 후보자(가운데)가 지난 7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검찰청에 마련된 인사청문회 준비사무실로 출근하기에 앞서 취재진의 질의에 답하고 있다./이동률 기자

매출 6년만에 328배 증가해 논란

[더팩트ㅣ박나영 기자] 박범계 법무부 장관 후보자가 논란이 된 법무법인 명경의 보유 지분을 모두 처분했다고 밝혔다.

박 후보자 인사청문회 준비단은 14일 입장문을 내고 "박 후보자는 지분을 소유하고 있던 법무법인에 탈퇴신고를 하고 지분을 처분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향후 법무부 장관직을 수행하게 될 경우 국민들이 이해충돌에 대한 우려를 할 수 있어 이를 예방하기 위한 조치를 다하는 것이 마땅한 도리라고 판단했다"고 밝혔다.

명경은 2012년 박 후보자가 1000만원을 출자해 공동 설립한 로펌이다. 명경의 연매출 신고액이 2014년 1000만원에서 2020년 32억 8313만원으로 328배가 증가한 배경을 두고 앞서 국민의힘이 의혹을 제기했다.

국회의원 겸직 근무 위반 의혹에 대해 준비단은 이날 "2012년 6월 19대 국회 개원과 동시에 변호사 휴업 신고를 하고 법무법인에서 전혀 이익배분을 받지 않았기 때문에 출자 지분을 유지하더라도 국회의원의 겸직금지 의무 등에 위배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앞서 준비단은 지난 13일 "박 후보자가 19대 총선에 당선된 직후인 2012년 6월경 변호사를 휴업하고 이후 명경에 한번도 출근한 사실이 없으며 국회의원의 겸직금지가 법제화된 2014년부터는 대표 변호사에서도 사임했다"고 밝힌 바 있다.

bohena@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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