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 여친 감금해 무차별 폭행 30대..검찰 "25년 선고해 달라"

문준영 2021. 1. 14. 2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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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어진 여자친구를 감금하고 무차별 폭행한 30대에게 검찰이 징역 25년을 선고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구했다.

제주지방검찰청은 14일 제주지방법원 제2형사부(장찬수 부장판사)에서 열린 강모(38) 씨의 공판에서 징역 25년을 구형하고,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과 신상정보공개 등을 청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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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시 모 공중전화기에서 지인에게 연락을 시도하는 강모 씨 [사진 출처 : 제주지방경찰청]


헤어진 여자친구를 감금하고 무차별 폭행한 30대에게 검찰이 징역 25년을 선고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구했다.

제주지방검찰청은 14일 제주지방법원 제2형사부(장찬수 부장판사)에서 열린 강모(38) 씨의 공판에서 징역 25년을 구형하고,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과 신상정보공개 등을 청구했다.

강 씨는 지난해 11월 이별을 요구한 전 여자친구를 사흘 동안 감금하고 흉기로 위협해 무차별 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피해 여성은 감금 사흘 뒤 강씨가 편의점에 간 사이 극적으로 탈출했다. 이 여성은 이웃 주민에 도움을 요청하고 병원으로 옮겨졌다.

강 씨는 피해 여성이 사라지자 차를 타고 도망친 뒤 사흘 동안 도주 행각을 벌이다 경찰에 붙잡혔다.


강씨는 휴대전화를 끄고 공중전화기 등을 이용해 지인에게 연락하거나 생활비를 현금으로 사용하고, 차량을 버린 뒤 택시를 이용하는 방법 등으로 수사망을 빠져나갔다.

강씨를 잡기 위해 경찰 520여 명과 헬기 등이 동원되기도 했다. 강씨는 제주시 이도이동 도로에서 휴가 중이던 제주동부경찰서 소속 형사에게 검거됐다.

검찰 "살인 고의 인정된다"

경찰은 강씨를 특수감금과 강간상해 등의 혐의로 검찰에 넘겼지만, 검찰은 "무차별 폭행 과정에서 살인을 하기 위한 외형적인 행위가 있었고, 애초부터 살인의 고의가 인정된다"며 살인미수 혐의를 적용해 재판에 넘겼다.

강 씨는 4년 전인 지난 2017년 7월에도 결별을 요구하는 30대 여성을 공동묘지로 데려가 둔기로 무차별 폭행하고, 피해 여성이 전화를 받지 않는다는 이유로 여성의 가족을 협박해 실형을 선고받았다.

2009년 8월에도 제주시에서 50대 여성을 강간하려다 미수에 그치자 피해 여성을 무차별 폭행하는 등 폭행과 음주운전 등을 포함해 전과만 20범 이상인 것으로 드러났다.

문준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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