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범계, 겸직금지 의무 위반 논란 로펌 "지분 처분하고 탈퇴"

2021. 1. 14. 2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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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범계 법무부 장관 후보자가 14일 겸직위반 논란이 된 자신이 출자 법무법인에 탈퇴 신고를 하고 보유 지분을 처분했다고 밝혔다.

박 후보자는 이날 국회 인사청문회 준비단을 통해 입장문을 내고 해당 법무법인의 지분을 정리한 사실을 공개했다.

박 후보자는 이에 대해 "2012년 19대 국회 개원과 동시에 변호사 휴업 신고를 하고 법무법인으로부터 전혀 이익 배분을 받지 않아서 법인 출자 지분을 유지하더라도 국회의원의 겸직금지 의무 등에 위배되진 않는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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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범계 법무부 장관 후보자가 14일 겸직위반 논란이 된 자신이 출자 법무법인에 탈퇴 신고를 했다. [연합]

[헤럴드경제]박범계 법무부 장관 후보자가 14일 겸직위반 논란이 된 자신이 출자 법무법인에 탈퇴 신고를 하고 보유 지분을 처분했다고 밝혔다.

박 후보자는 이날 국회 인사청문회 준비단을 통해 입장문을 내고 해당 법무법인의 지분을 정리한 사실을 공개했다.

박 후보자는 2012년 법무법인 명경을 공동 설립하면서 1000만원을 출자했다. 이후 재산신고서에 나온 명경의 매출액이 2019년 32억8000여만원으로 크게 늘었다. 일각에서는 국회의원인 박 후보자가 매출 증대에 상당한 역할을 한 것 아니냐는 의혹을 제기됐다.

박 후보자는 이에 대해 "2012년 19대 국회 개원과 동시에 변호사 휴업 신고를 하고 법무법인으로부터 전혀 이익 배분을 받지 않아서 법인 출자 지분을 유지하더라도 국회의원의 겸직금지 의무 등에 위배되진 않는다"고 주장했다.

그는 "다만 향후 장관직을 수행하게 될 경우 국민 여러분께서 이해충돌에 대한 우려를 할 수 있어 이를 예방하기 위한 조치를 다 하는 것이 마땅한 도리라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onlinenews@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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