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항공 아시아나 인수 막바지 작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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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항공이 아시아나항공 인수를 위한 기업결합심사를 신청했다.
14일 업계에 따르면 대한항공은 이날 공정거래위원회를 비롯해 미국 법무부의 반독점국(Antitrust Division), 유럽연합(EU)의 유럽경쟁당국(ECA) 등 세계 10여개 경쟁당국에 기업결합신고서를 일괄 제출했다.
공정위와 해외 당국은 대한항공이 제출한 기업결합신고서를 통해 독과점 요소를 확인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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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관문 기업결합심사 신청

14일 업계에 따르면 대한항공은 이날 공정거래위원회를 비롯해 미국 법무부의 반독점국(Antitrust Division), 유럽연합(EU)의 유럽경쟁당국(ECA) 등 세계 10여개 경쟁당국에 기업결합신고서를 일괄 제출했다.
공정위와 해외 당국은 대한항공이 제출한 기업결합신고서를 통해 독과점 요소를 확인할 방침이다. 공정위는 인수기업(신고회사)의 자산 또는 매출액 3000억원 이상, 인수 대상 기업은 300억원 이상인 경우 기업결합신고를 의무화하고 있다.
업계에서는 양사의 결합심사는 무난하게 통과할 것으로 관측하고 있다. 양 대형항공사의 국내 점유율이 압도적이지만 항공사 인수·합병(M&A)의 경우 점유율보다 노선별 점유율로 독과점 여부를 가리는 게 보편적이다.
또한 회생이 불가능한 회사에 대한 기업결합은 경쟁제한 우려가 크더라도 예외사유를 적용해 공정위가 심사에서 승인 결정을 내릴 수 있다. 아시아나항공의 시장 퇴출보다는 독과점 심화 우려에도 다른 기업이 이를 인수해 운영하는 것이 더 바람직하다고 판단할 가능성이 있다는 것이다. 지난해 4월 공정위는 제주항공과 이스타항공의 기업결합신고 때도 이러한 점을 들어 승인했다.
해외 경쟁당국도 항공사 결합을 거절한 적이 없던 점 등을 감안하면 양사의 M&A를 문제 삼지 않을 것으로 전망된다. 대한항공 관계자는 “각국의 심사절차가 상이해 전체 소요기간을 예측하기는 어려우나 조속한 승인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이번 절차가 마무리되면 양사의 통합은 더욱 속도를 낼 것으로 보인다. 대한항공은 지난 6일 주주총회에서 아시아나항공 인수자금 마련을 위한 유상증자를 의결했고, 최근 인수위원회는 아시아나항공에 대한 실사에 돌입했다. 오는 3월 중순까지 인수 후 통합전략(PMI)도 수립할 계획이다.
이정우 기자 woolee@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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