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안심연료단지 인근 진폐증 주민 손배소 일부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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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 안심연료단지 인근에 거주하다 중증 폐질환을 앓게 된 주민들이 연탄제조업체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5년만에 일부 승소했다.
대구지법 민사12부(부장판사 정욱도)는 14일 선고공판에서 피고인 연탄업체 4곳은 공동으로 주민들에게 666만~3000만원씩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앞서 주민 20여명은 2016년 1월 A산업 등 연료단지에 있는 연탄제조업체 4곳을 상대로 2000만원을 배상하라며 소송을 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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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법 민사12부(부장판사 정욱도)는 14일 선고공판에서 피고인 연탄업체 4곳은 공동으로 주민들에게 666만~3000만원씩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앞서 주민 20여명은 2016년 1월 A산업 등 연료단지에 있는 연탄제조업체 4곳을 상대로 2000만원을 배상하라며 소송을 냈다. 이들은 연탄공장에서 배출하는 석탄 가루로 인해 진폐증을 앓게 된 만큼 업체가 배상책임이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소송 과정에서 대다수는 소송을 취하하거나 원고에서 빠져 이날 일부 승소 판결을 받은 원고는 고작 5명 안팠이다. 나머지 원고들의 청구는 모두 기각됐다.
대구시와 국립환경과학원원은 2013년부터 안심연료단지 반경 1km 이내에서 20년 이상 거주한 40세 이상 주민 2980명을 상대로 건강영향조사를 한 결과 최종 167명이 환경성 폐질환을 앓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힌 바 있다.
대구=김덕용 기자 kimdy@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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