확진자 30만 돌파.. 日, 한국처럼 입국자 '위치정보' 관리 도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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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정부가 코로나19 확진자가 30만명을 돌파하는 등 감염 확산이 계속되자 한국처럼 입국자 위치정보 관리에 나선다.
14일 요미우리신문에 따르면 일본 정부는 13일 해외에서 귀국하는 일본인과 재입국하는 일본 거주 외국인에 대해 위치정보 제공을 요구해 위반이 있을 경우 이름을 공표하는 등의 조치를 취한다고 발표했다.
일본 정부는 이제까지는 일본인 귀국자·재입국 재류자격 소지 외국인에 대해 입국 후 14일간의 자가격리와 대중교통 사용 제한만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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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는 14일 자가격리·대중교통 제한만
14일 요미우리신문에 따르면 일본 정부는 13일 해외에서 귀국하는 일본인과 재입국하는 일본 거주 외국인에 대해 위치정보 제공을 요구해 위반이 있을 경우 이름을 공표하는 등의 조치를 취한다고 발표했다.
일본 정부는 이제까지는 일본인 귀국자·재입국 재류자격 소지 외국인에 대해 입국 후 14일간의 자가격리와 대중교통 사용 제한만 요구했다. 앞으로는 휴대전화 등의 위치정보 보존과 위치정보 제시도 요구할 예정이다.
특히 이와 관련한 서약서를 제출하도록 해 위반이 있을 경우 일본인은 이름을 공개하고, 재류외국인은 이름·국적 공개와 함께 재류자격을 취소해 강제퇴거(추방)할 수 있다. 다음 달 7일 긴급사태 해제와 함께 레지던스 트랙 왕래가 재개될 경우 일본에 거주하는 한국 교민·유학생은 주의가 필요하다.
스가 요시히데(菅義偉) 일본 총리는 13일 긴급사태 발령기간(14일∼2월7일) 한국 등 11개국·지역과 유지하던 비즈니스·레지던스 트랙 왕래를 중단한다고 발표하면서 “영국 귀국자에게서 집단감염 발생, 브라질 귀국자에게서 변이종 확인 등 국민 불안이 커지고 있는 상황을 무겁게 받아들인다”고 밝혔다. 비즈니스 트랙은 기업 관계자 등의 입국, 레지던스 트랙은 재류자격을 가진 장기거주자의 재입국을 허용하는 입국제한 완화조치다.
일본 정부는 또 코로나19 대응을 강화하기 위해 벌칙 조항을 신설하는 특별조치법(신형인플루엔자등대책특별조치법) 개정안을 여야에 공개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의료시설 입원을 거부하는 감염자에 대해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만엔(약 11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하게 된다. 일본 정부는 또 감염증법도 개정해 보건소 등의 행동이력 조사를 거부할 경우 6개월 이하 징역 또는 50만엔(550만원) 이하 벌금을 부과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도쿄=김청중 특파원 ck@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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