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김제·부안 관할권 인정"..군산시, 헌법소원 예고
[KBS 전주]
[앵커]
새만금 방조제 관할권을 놓고 인접 지자체인 군산과 김제시, 부안군이 긴 시간 갈등을 빚어왔는데요.
대법원이 오늘(14일) 1호 방조제는 부안군, 2호 방조제는 김제시 관할이라는 기존 결정이 적법하다고 판결했습니다.
먼저, 박웅 기자입니다.
[리포트]
길이 33.9킬로미터, 세계에서 가장 긴 방조제인 새만금 방조제입니다.
2015년 행정안전부 중앙분쟁조정위원회는 1호 구간은 부안군, 2호 구간은 김제시 관할로 결정했습니다.
지난 2013년 대법원 판결에 따라 3, 4호 구간은 군산시 관할구간으로 뒀습니다.
이에 군산시는 해상 경계선을 기준으로 1, 2호 방조제도 군산시가 관할해야 한다며 소송을 냈습니다.
대법원이 5년 만에 새만금 1·2호 방조제 관할권 분쟁에 대해 행안부 결정이 재량권을 남용하고 위헌 요소가 있다는 군산시의 주장을 배척하고,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김제시와 부안군의 관할권을 인정한 겁니다.
대법원은 새로운 매립지를 만들면, 국가가 지방자치법에 따라 관할 지자체를 결정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또, 지자체 관할구역은 지방자치제도 보장의 영역이 아니며, 국가는 국토의 효율적이고 균형 있는 발전을 검토하고 판단해야 한다고 판시했습니다.
군산시 패소로 새만금 1·2호 방조제가 각각 부안군과 김제시 관할로 최종 결정됨에 따라, 새만금 방조제 관할권을 둘러싼 3개 시군의 분쟁은 매듭을 짓게 됐습니다.
하지만 군산시는 행안부의 권한이 과도해 자의적 결정으로 지방자치권을 침해했다며 헌법 소원을 예고했습니다.
방조제 관할권을 둘러싸고 지난 10년 동안 이어진 3개 시군의 분쟁이 일단락될지, 또 다른 갈등의 불씨가 될지 주목됩니다.
KBS 뉴스 박웅입니다.
박웅 기자 (ism@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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