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편, IQ 55 장애인 됐다"..항소심 검찰, 가해자 징역 2년 구형

지홍구 입력 2021. 1. 14. 19: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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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자 정상생활 불가능"..국민청원으로 세상에 알려져

'전 야구선수의 폭행으로 남편이 IQ 55의 장애인이 됐다'는 내용의 국민청원 글과 관련해 검찰이 사건 가해자를 징역 2년에 처해달라고 항소심 재판부에 요청했다.

14일 수원고법 형사1부(부장판사 노경필) 심리로 열린 이 사건 항소심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폭행치상 혐의로 1심에서 징역 1년을 선고받은 A씨(39)에게 이같이 구형했다.

검찰은 "피고인이 일부 피해금을 공탁했지만, 피고인의 행위로 인한 피해 정도가 너무나 중하다"면서 "피해자는 외상성 뇌경막하 출혈(외부 충격으로 뇌에 피가 고이는 증상)로 인해 정상적 생활이 불가능한 지경에 이르렀다"고 구형 이유를 밝혔다.

A씨는 "입이 열 개라도 할 말이 없다. 죄송하다"며 "어떻게 해서든 피해 보상을 하겠다"고 최후 진술을 했다.

발언 기회를 얻은 피해자 B씨(36)씨 아내는 "피고인은 상해 의도가 없었다고 하지만 남편은 중상해를 입었다"면서 "그런데도 피고인은 남편의 치료에 관여하지 않았고, 사과조차 하지 않았다"고 엄벌을 요구했다.

그는 "이제 우리 가족은 집에서도 나가게 생겼다"면서 "너무나 막막하다. 제발 도와달라"고 눈물을 쏟았다.

A씨는 2018년 3월 19일 오후 6시 15분께 같이 술을 마시던 B씨와 말다툼을 하던 중 그의 얼굴을 손으로 때려 아스팔트 바닥에 머리를 부딪히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B씨는 외상성 뇌경막하 출혈로 인해 지능이 저하됐으며, 이제는 이전의 상태로 회복할 가능성이 거의 없는 것으로 전해졌다.

사건 이후 B씨 아내는 지난해 11월 '한순간에 일반인이 아이큐 55와 지적장애인(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이 된 저희 남편의 억울함을 풀어주세요!'라는 글을 국민청원해 세상에 알렸다.

그는 청원글에서 "사건 당일 사소한 실랑이가 생겨 가해자가 남편의 얼굴을 가격했다"면서 "그는 야구를 하다가 어깨부상으로 은퇴한 덩치가 크고 힘이 좋은 남성으로, 제 남편은 시멘트 바닥에 쓰러지며 머리를 부딪혔다"고 썼다. "가해자는 병원에서 수술실에 들어가는 남편을 보고도 폭행사실을 알리지 않은 채 '술에 취해 혼자 어디에 부딪힌 거 같다'고 거짓말을 했다. 그 이후 병원에 한번 찾아온 적이 없다"고도 했다.

청원이 종료된 이 글은 총 18만 9000여 명의 동의를 받았다.

[지홍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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