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살 女신도 10년 넘게 성추행..동영상까지 찍은 목사 구속

이보배 2021. 1. 14. 19: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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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도들을 10년 넘게 성추행 한 혐의를 받고 있는 교회 목사가 구속됐다.

   경기남부경찰청은 아동·청소년 성 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강제추행) 등의 혐의로 경기도 안산 소재 모 교회 A목사를 구속했다고 14일 밝혔다.

경찰은 A목사의 교회와 자택을 압수수색해 관련 자료를 확보한 뒤 B씨 등의 진술에 신빙성이 있다고 판단해 지난 7일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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法 "다수 범죄혐의 소명"
신도들을 10년 넘게 성추행 한 혐의를 받고 있는 교회 목사가 구속됐다. 사진은 기사와 무관함. /사진=게티이미지뱅크

신도들을 10년 넘게 성추행 한 혐의를 받고 있는 교회 목사가 구속됐다.
   
경기남부경찰청은 아동·청소년 성 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강제추행) 등의 혐의로 경기도 안산 소재 모 교회 A목사를 구속했다고 14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목사는 2002년부터 2016년까지 B씨 등 여성신도 3명을 강제로 추행하는 등 성폭력을 저지른 혐의를 받고 있다. 피해자들은 A목사가 운영하는 교회 신자들의 자녀로 7~8세 때부터 피해를 당한 것으로 전해졌다. 

피해 여성들은 목사가 "'음란마귀를 빼야 한다"며 자신들을 추행했고, "추행 장면을 동영상으로 촬영하고 함께 보도록 했다"고 주장했다. 성인이 된 이들은 지난달 4일 경찰에 고소장을 접수했다. 

경찰은 A목사의 교회와 자택을 압수수색해 관련 자료를 확보한 뒤 B씨 등의 진술에 신빙성이 있다고 판단해 지난 7일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A목사에 대한 영장실질심사를 진행한 수원지법 안산지원 김대권 영장전담판사는 "다수의 범죄혐의가 소명됐다. 범행 방법과 기간, 피해자들의 피해 정도, 피고인 및 피해자, 관련자들과의 관계를 고려했을 때 증거를 인멸할 우려가 있다"고 영장 발부 사유를 설명했다. 

경찰 수사가 시작되자 다른 신도들도 A목사로부터 성 착취를 당했다는 진술이 이어지고 있어, 경찰은 추가 피해자와 공범 여부 등에 대해 수사를 벌이고 있다. A목사의 교회는 2000년 8월 교리에 문제가 있다며 기독교하나님의성회 교단으로부터 제명 처분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보배 한경닷컴 객원기자 newsinfo@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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