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경비노동자, '갑질'로 인한 정신적 피해는 산업재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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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입주민 등의 '갑질'에 의한 경비 노동자의 정신적 피해가 처음으로 산업재해로 인정됐습니다.
경기도 노동권익센터는 정 씨가 당시 느낀 모욕감 등으로 경비일을 그만뒀는데, 이러한 정신적 피해가 처음으로 인정돼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산재 승인을 받았다고 밝혔습니다.
근로복지공단은 "업무와 관련해 고객 등으로부터 폭언 등 정신적 충격을 유발할 수 있는 사건이 '업무상 질병'의 인정기준"이라며 경비노동자 정 씨의 업무상 질병을 인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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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입주민 등의 '갑질'에 의한 경비 노동자의 정신적 피해가 처음으로 산업재해로 인정됐습니다.
지난해 6월 경기 군포의 한 아파트 경비노동자인 55살 정 모씨는 주차금지 스티커를 붙이다 근처 유치원 원장인 차량 차주로부터 "네 주인이 누구냐"는 폭언과 폭행을 당했습니다.
경기도 노동권익센터는 정 씨가 당시 느낀 모욕감 등으로 경비일을 그만뒀는데, 이러한 정신적 피해가 처음으로 인정돼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산재 승인을 받았다고 밝혔습니다.
근로복지공단은 "업무와 관련해 고객 등으로부터 폭언 등 정신적 충격을 유발할 수 있는 사건이 '업무상 질병'의 인정기준"이라며 경비노동자 정 씨의 업무상 질병을 인정했습니다.
신수아 기자 (newsua@mbc.co.kr)
기사 원문 - https://imnews.imbc.com/news/2021/society/article/6058150_34873.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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