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이렇습니다] 비포장비료 잠정 살포기준 마련 등 관리 강화

2021. 1. 14. 19: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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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산더미 비료서 인체 유해 페놀 검출" ○ 대전 신동, 구룡동 등의 농지에 매립된 비료에서 악취와 침출수 등으로 민원이 제기되었고 토양검사 결과 페놀이 기준치의 최대 27배 넘게 검출되었으나, 농지면적과 작물에 따른 적정살포 기준마련이 미뤄지는 사이에 토양오염 행위 계속 [농림축산식품부 설명] ☞ 기사내용과 관련, 비포장비료* 과다살포 및 환경오염 방지를 위한 관리 현황 및 관련 제도에 대해 설명드립니다.

* 토양 양분상태 및 재배작물 등을 고려하여 적정 비료 사용량을 제시 ○ 따라서, 유사한 비료의 시비처방 기준을 준용한 잠정 살포 기준(비포장비료에 대한 연간 공급 한계량 등)을 상반기 중에 마련하여 관련 업체에 관리 및 계도할 예정이며, ○ 올해 하반기부터는 비료생산업체의 품질검사 실시기관을 기존 농촌진흥청에서 농산물품질관리원으로 변경하여 품질검사를 강화하는 조치를 시행할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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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 내용]

□ “산더미 비료서 인체 유해 페놀 검출”
 ○ 대전 신동, 구룡동 등의 농지에 매립된 비료에서 악취와 침출수 등으로 민원이 제기되었고 토양검사 결과 페놀이 기준치의 최대 27배 넘게 검출되었으나, 농지면적과 작물에 따른 적정살포 기준마련이 미뤄지는 사이에 토양오염 행위 계속

[농림축산식품부 설명]

☞ 기사내용과 관련, 비포장비료* 과다살포 및 환경오염 방지를 위한 관리 현황 및 관련 제도에 대해 설명드립니다.
* 용기에 넣지 않거나 포장을 하지 않고 유통되는 비료

□ 농림축산식품부는 2019년 ‘비료관리법’을 개정하여 비포장비료의 사전신고제를 도입하고 비료의 관리의무를 신설하여 비료 살포로 인한 악취 및 환경오염을 방지하고 있습니다.
○ 비포장비료를 살포하고자 하는 비료생산업자는 2일 전까지 비료생산업체 관할 지자체에 비료의 종류, 공급 일자, 공급량 등을 신고해야 합니다. (비료관리법 제14조)
○ 비료 유통·보관 시 악취 및 환경오염 행위를 금지하였고, 환경오염이 발생할 경우 지자체가 환경오염 방지조치를 명령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비료관리법 제19조의2)
* 규정 위반 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법 제27조)

□ 또한, 비포장비료의 적정 살포 기준을 마련을 위해 세부적인 지침을 마련중에 있으며 최종 기준설정 전까지는 잠정 살포 기준을 마련하여 관련 업체를 관리하고, 품질검사 기관을 농촌진흥청에서 농산물품질관리원으로 변경하여 관리를 강화할 계획입니다.
○ 비포장비료의 과다 살포를 방지하기 위한 시비처방 기준을 농촌진흥청에서 마련 중에 있으나, 비료별, 작물별, 토양별로 각각 상이하여 기준마련까지 다소 시간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 토양 양분상태 및 재배작물 등을 고려하여 적정 비료 사용량을 제시
○ 따라서, 유사한 비료의 시비처방 기준을 준용한 잠정 살포 기준(비포장비료에 대한 연간 공급 한계량 등)을 상반기 중에 마련하여 관련 업체에 관리 및 계도할 예정이며,
○ 올해 하반기부터는 비료생산업체의 품질검사 실시기관을 기존 농촌진흥청에서 농산물품질관리원으로 변경하여 품질검사를 강화하는 조치를 시행할 계획입니다.

□ 아울러, 농지에서 페놀 검출과 관련하여 음식물류폐기물 등을 혼합하여 제조한 비료 자체에서 페놀이 검출될 가능성이 거의 없는 것으로 판단하고 있으나, 관련 기관의 수사 결과에 따라 해당 업체에 대한 처분을 추진할 계획임을 알려드립니다.

문의: 농림축산식품부 농기자재정책팀 044-201-189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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