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 신도 대상 성폭력 의혹 받은 목사 구속..법원 "증거인멸 우려"
백승목 기자 2021. 1. 14. 19:31
[경향신문]
경기남부경찰청은 아동·청소년 성 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강제추행) 등의 혐의로 경기도 안산의 모 교회 A목사를 구속했다고 14일 밝혔다.
A목사는 2002~2016년 B씨 등 여성 신도 3명을 강제로 추행하는 등의 혐의를 받고 있다.
법원은 “다수의 범죄혐의가 소명됐다”며 “범행 방법과 기간, 피해자들의 피해 정도, 피고인 및 피해자들 및 관련자들과의 관계 등을 고려할 때 증거를 인멸할 우려가 있다”며 영장발부 이유를 밝혔다.
경찰은 지난달 4일 B씨 등으로부터 A목사를 처벌해달라는 내용의 고소장을 접수하고 수사를 해왔다. 경찰은 A목사의 교회와 자택을 압수수색해 관련 자료를 확보하고 분석한 뒤 B씨 등의 진술에 신빙성이 있다고 판단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A목사는 현재 혐의를 부인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백승목 기자 smbaek@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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