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하이킥] "다시 약촌오거리 현장으로 돌아간다면? 목격자 진술 안 했을 것"

MBC라디오 2021. 1. 14. 19: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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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찰과 검찰 불법행위 구체적으로 입증, 법원 받아들여
- 공무원 개인이 배상액 20% 부담, 이례적 판결
- 진실 밝히는 과정에서 경찰의 자살, 충격 컸다
- 당시 경찰과 검찰, 최 씨에게 사과 아직 없다
- 윤성여 씨 국가 상대 손해배상 소송 다음 주 제기


■ 프로그램 : 표창원의 뉴스하이킥 (MBC 라디오 표준FM 95.9Mhz / 평일저녁 6시5분~8시)

■ 출연자 : 박준영 변호사

☏ 진행자 > 지난 2000년 전북 익산 약촌오거리에서 택시기사 살인 사건이 벌어졌습니다. 당시 다방에서 배달 일을 하던 15살 최모 씨는 경찰의 가혹수사 끝에 허위자백을 했고 10년간 억울한 옥살이를 했습니다. 사건 3년 뒤에 진범이 나타나서 자백까지 했지만 검사는 불기소 처분했고 최씨는 만기출소한 뒤 재심을 거쳐서야 누명을 벗었죠. 그리고 최씨는 억울한 옥살이에 대해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소송을 했고 법원은 최씨와 가족에게 국가가 16억 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사건 발생 무려 20년 만에 나온 뜻 깊은 판결인데요. 재심부터 이번 국가배상손해까지 최씨를 대리한 박준영 변호사와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박준영 변호사님 안녕하세요?

☏ 박준영 > 반갑습니다.

☏ 진행자 > 잘 지내셨죠?

☏ 박준영 > 예.

☏ 진행자 > 우선 승소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 박준영 > 감사합니다.

☏ 진행자 > 최씨와 가족들도 많이 좋아하시던가요?

☏ 박준영 > 최군이 사실 감정표현을 잘 안 해요. 목소리 들어보니까 좋아하는 것 같았습니다.

☏ 진행자 > 황상만 형사께도 좋은 소식일 텐데

☏ 박준영 > 직접 오셔서 현장에 같이 있었습니다.

☏ 진행자 > 이번 법원 판결 어쨌든 승소는 승소지만 배상 액수라든지 또는 판결문에 말씀이나 대체적으로 다 만족하십니까?

☏ 박준영 > 예, 판결문이 나오지 않았지만 판결 내리실 때 현장에서 하신 말씀 들어보니까 경찰이나 검사의 불법행위 저희들 주장 대부분 인정하시는 것 같고, 청구금액도 상당한 금액이 인정됐다고 생각합니다.

☏ 진행자 > 지금 박준영 변호사 말씀처럼 재판부가 박준영 변호사와 원고 측이 제기했던 주장들 요청들 요구들 거의 대부분 받아들인 판결로 보도가 되고 있거든요.

☏ 박준영 > 예, 맞습니다.

☏ 진행자 > 그런 판결을 내리게 된 근거 간단하게 요약해주신다면요?

☏ 박준영 > 저희가 경찰의 불법행위로는 불법체포, 감금, 폭행, 가혹행위, 또 위법한 압수수색, 증거조작 등을 얘기했고요. 검사의 불법행위로 진범이 잡혔을 때 불구속 수사를 했던 부분, 불기소 처분했던 형식적인 수사 이런 문제점을 제기했던 이런 문제점을 아주 구체적으로 다 입증을 했다고 저는 생각하고요. 또 법원에서 받아들였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제 보통 공무원들의 불법행위, 공무원에게 직접 책임을 추궁하는 그런 판결이 잘 안 나오거든요. 이 사건 경우에 고의 중과실이 있다고 봤고 그래서 아주 상당히 큰 금액인데 20%면. 거액의 배상을 공무원이 직접 책임져야 한다고 판단까지 해주신 것 같습니다.

☏ 진행자 > 지금 박준영 변호사께서 말씀 주셨지만 사실 그동안 예를 들어 국가배상 판결이 나도 실제 책임 있는 공무원에게는 만약에 현직이라면 구상권 청구나 이런 방식이었지 판결에서 직접 해당 공무원에게 배상액의 20%든 몇%든 이렇게 명령내린 것은 저는 처음 봤거든요. 대단히 이례적이고 의미가 큰 것 같은데 이런 이례적이고 의미 있는 판결이 나오게 된 좀 더 특별한 이유나 근거 짚어주신다면요.

☏ 박준영 > 공무원 직접책임이란 것이 사실 공무원에게 어떤 공무집행을 위축시키는 의미가 있거든요. 그래서 제한적으로 인정되고 또 직접 책임을 구하는 소송을 잘 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이 사건 소송 경우 적어도 이 사건의 경우에는 공무원들이 직접 책임져야 하는 것 아니냐 그런 생각을 갖고 공무원들을 피고로 삼았기 때문에 직접 배상이 인정된 거고 경찰 한 명 검사 한 명을 했던 이유는 제가 재심 진행하는 과정에서 경찰이 자살하는 걸 경험했습니다. 그래서 아주 큰 책임 있는 사람 한 사람씩을 이렇게 피고로 삼았던 겁니다.


☏ 진행자 > 다시 이 사건 발생 당시로 돌아가면요. 지금 이렇게 힘들게 어렵게 박준영 변호사가 원고 최씨와 함께 황상만 형사와 노력해서 재심 무죄를 이끌어내고 또 국가배상까지 이끌어내시면서 밝혀낸 것이 당시 수사경찰과 검사들이 얼마나 잘못했나 얼마나 엉터리였나 이게 나중에야 드러났는데 당시에 도대체 왜 그 어린 15살짜리 최씨를 범인으로 몰고 갔습니까? 이유가 뭐죠?

☏ 박준영 > 최군은 사건 직후에 현장을 지나갔어요. 오토바이를 타고. 지나가면서 두 명이 뛰어가는 뒷모습을 목격했던 겁니다. 그리고 나서 다시 현장을 지나가는데 이제 그때는 경찰들이 와서 수색하고 있었거든요. 평소 알고 있는 경찰에게 아까 두 명이 뛰어가는 걸 목격했다, 목격자 진술을 했던 것이고 목격자 조사를 받았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범인을 잡지 못하는 상황이 지속되다 보니까 최군을 주목하게 됐고 최군이 진술하고 나서 직장을 옮기면서 천안으로 갔는데 이걸 도주로 오해를 했던 것 같아요. 최군을 여관으로 데려가서 자백을 종용하고 폭행 협박이 있었던 겁니다.

☏ 진행자 > 최군 입장에서는 어쩌면 그냥 지나쳐도 됐을 일을 수사에 도움 주겠다고 착한 시민의식으로 목격 진술하신 것이고 경찰은 경찰대로 그대로 수사를 다 해봤지만 다른 범인을 못 찾았으니까 목격자가 수상하다 이래서 결국 범인으로 지목하고 검거하고 이렇게 이해가 되네요.

☏ 박준영 > 네, 그렇습니다. 최군이 법정에서 물어봤어요. 다시 그때로 돌아가면 어떻게 했을 것 같냐고. 안 할 것 같다고.

☏ 진행자 > 그러게요. 너무 아프고 슬픈 이야기입니다. 시민들께서도 신고 안 할래, 목격 진술 앞으로 나서지 않을래, 이러실까봐 걱정되는데

☏ 박준영 > 네, 바뀌어야죠.

☏ 진행자 > 바뀌었고요. 시간도 많이 흘렀고요. 결국은 진범이 검거됐지 않습니까? 진범이 검거된 결정적 이유도 설명해주시죠.

☏ 박준영 > 진범이 사건 현장에서 범행을 저지르고 나서 그 근처에 있는 친구 집에서 은닉 했죠. 도주해서 거기서 숨어 있었습니다. 친구가 진범을 숨겨줬는데 그 후에 친구 입을 통해서 이 사건이 점점 주변 사람들한테 알려지기 시작했고 경찰에 첩보로 들어갔습니다. 2003년 6월에 첩보에 기해서 진범에 대한 수사를 진행했던 겁니다. 진범이 잡혔고 숨겨준 친구도 자백을 했었습니다.

☏ 진행자 > 그렇게 해서 이제 진범이 검거됐지만 진범을 확인했던 경찰의 수사결과를 검사가 물리치면서 불기소 처분을 해버렸지 않습니까?

☏ 박준영 > 그렇죠.

☏ 진행자 > 결국은 하지만 우여곡절 끝에 2018년에 진범에 대한 유죄판결이 내려졌고요. 그 결과 앞서 박준영 변호사가 살짝 언급 주셨지만 처음에 잘못 수사했던 경찰관 중 한 분은 극단적 선택을 하기까지 했고요. 당시 수사했던 경찰관들 검사 그리고 잘못된 유죄판결 내렸던 판사, 이분들 중에 여전히 현직에 계신 분도 계신가요?

☏ 박준영 > 사실 제가 현직에 누가 계신지 잘 모르겠습니다. 그 자살 사고 이후에 저도 처음에는 모든 분들한테 책임을 추궁해야되겠다고 호기롭게 그런 얘기도 했는데요. 그때 충격이 사실 있었습니다.

☏ 진행자 > 진실을 밝히는 과정에서 스스로 목숨을 끊는 모습을 보시면서 상당히 마음이 상처를 입으셨겠네요. 박준영 변호사께도.

☏ 박준영 > 마음이 아프죠.

☏ 진행자 > 이분들 중에서 최군, 이제 최씨가 됐는데 이분께 사과를 한 분이 계신가요?

☏ 박준영 > 없습니다.

☏ 진행자 > 아직은 없습니까?

☏ 박준영 > 예.

☏ 진행자 > 박준영 변호사께서 이춘재 사건 우리 국민여러분이 다 아시겠지만 8차 사건에 억울한 피고인이었던 윤성여 씨의 무죄도 결국 재심 끝에 밝혀내셨잖아요.

☏ 박준영 > 예.

☏ 진행자 > 윤성여 씨는 현재 국가상대 손해배상 소송 준비하고 계신가요?

☏ 박준영 > 그렇습니다. 다음 날 중에 제기할 거고요. 다음 주에는 형사보상 청구 먼저 하려고 합니다.

☏ 진행자 > 이제 박준영 변호사께서 소송을 하셨던 사건들만 여쭤봤는데 박준영 변호사에 대해서 여쭤봐야 될 것 같아요. 흔히들 재심 전문 변호사, 최근에 모 방송국에 <날아나 개천용>인가요. 드라마로도 나오셨는데 사람들이 너무 박준영 변호사를 정의로운 변호사로 자꾸 이미지를 만들어가서 본인이 하고 싶은 것도 못한다 이런 이야기를 제가 들은 적이 있어요. 현재 상황하고 심경 말씀주실까요?

☏ 박준영 > 많은 분들이 저를 정의 공익의 상징으로 이렇게 얘기하신다는데 사실 소신과 사명감을 연결시키는 분들이 꽤 있는데 사실 저는 제가 이런 일을 계속하는 이유가 뭘까, 올해 1월 1일에 앞으로는 포털사이트에 들어가서 내 이름 검색 좀 그만하자고 다짐했다가 몇 시간이 못 갔죠. 그런데 이렇게 제 이름 검색하는 이유가 뭘까, 그건 주변 분들한테 눈치 보는 것 같아요. 

정의로운 이미지를 눈치 보면서 이런 일을 계속하고 있는 것 아닌가, 그래서 우리가 미움과 갈등의 이 사회에서 좋게 보고 또 격려하고 응원하는 것도 때론 필요하다. 그게 사람을 변화시키고 세상을 변화시킬 것 같다,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 진행자 > 그렇게 스스로를 돌아보신다는 것만으로도 대부분 사람 저를 포함한 누구보다도 더 용기 있고 정의로운 분이라는 것이 의심의 여지가 없는 것 같습니다. 앞으로도 계속 박준영 변호사 응원할 테니까요. 힘내시고요.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 박준영 > 감사합니다.

☏ 진행자 > 가난하고 힘없는 사람들을 위해서, 그리고 정의를 위해서 늘 발 벗고 나서는 박준영 변호사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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