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항공·아시아나 기업결합 면밀 심사"

김동준 2021. 1. 14. 19: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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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는 14일 대한항공으로부터 아시아나항공 주식취득 관련 기업결합 신고서를 접수했다고 밝혔다.

공정위는 "대한항공은 이번 건 기업결합과 관련, 한국 공정위를 비롯해 미국, 일본, 중국, 유럽연합(EU) 등 8개 해외 경쟁당국에도 신고서를 일괄 제출했다"며 "해당 기업결합을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령 등에서 정한 기준과 절차에 따라 면밀히 심사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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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기업결합 신고서' 접수
지난 6일 오후 인천국제공항에서 주기장에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 여객기가 세워져 있다. 연합뉴스.

공정거래위원회는 14일 대한항공으로부터 아시아나항공 주식취득 관련 기업결합 신고서를 접수했다고 밝혔다.

공정위는 "대한항공은 이번 건 기업결합과 관련, 한국 공정위를 비롯해 미국, 일본, 중국, 유럽연합(EU) 등 8개 해외 경쟁당국에도 신고서를 일괄 제출했다"며 "해당 기업결합을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령 등에서 정한 기준과 절차에 따라 면밀히 심사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기업결합 심사 기간은 신고일로부터 30일이며, 필요한 경우 90일까지 연장할 수 있다. 다만 이는 자료보정 기간이 제외된 순수한 심사기간으로, 자료보정 기간을 포함한 실제 심사 기간은 120일을 초과할 수 있다.

이번 결합 심사의 핵심 쟁점은 과연 공정위가 아시아나항공을 회생 불가능한 회사로 판단해 별다른 조건을 걸지 않고 기업결합을 승인할지 여부다. 회생 불가능 회사의 3가지 조건은 상당 기간 자본잠식 상태인가, 결합하지 않으면 회사 생산설비가 활용되기 어려운가, 경쟁제한성이 적은 다른 기업결합이 성사되기 힘든가 등이다.

아시아나항공은 2011년 이후 2012년, 2016년, 2018년을 제외하고는 자본잠식 상태였다. 결합하지 않으면 생산설비 활용이 어렵다. 그러나 본 기업결합보다 경쟁제한성이 적은 다른 기업결합이 성사되기 어려운가는 판단하기 어려워 보인다.한편 유럽연합(EU) 등 다른 나라 경쟁심사당국의 기업결합 승인 여부도 대한항공-아시아나 합병 성사의 관건이다. 국내 공정위가 기업결합을 승인해도 다른 나라에서 승인하지 않으면 최종 결합은 성사되지 않는다. 김동준기자 blaams89@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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