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원, 文정부 '탈원전 로드맵' 적절성 따진다

은진 2021. 1. 14. 19: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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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원이 지난 2017년 수립된 제8차 전력수급기본계획의 행정 절차를 놓고 감사에 착수했다.

2017년 12월과 2019년 6월에 각각 발표된 제8차 전력수급기본계획과 제3차 에너지기본계획 수립 절차의 적정성 여부가 감사 대상이다.

다만 탈원전 정책의 적정성이 아닌 수립 과정의 적정성을 들여다본다는 것이 감사원의 설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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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력수급기본계획 행정절차 감사
정책 결정과정의 위법 여부 중점
감사원 전경 연합뉴스

감사원이 지난 2017년 수립된 제8차 전력수급기본계획의 행정 절차를 놓고 감사에 착수했다. 감사 대상은 문재인 정부의 '탈원전 로드맵'이 반영된 정책 결정 과정에서 위법한 부분이 있었는지 여부다.

14일 산업통상자원부에 따르면 감사원은 지난 11일부터 산업통상자원부에 대한 감사를 진행 중이다. 2017년 12월과 2019년 6월에 각각 발표된 제8차 전력수급기본계획과 제3차 에너지기본계획 수립 절차의 적정성 여부가 감사 대상이다.

이번 감사는 2019년 6월 정갑윤 국민의힘 전 의원이 시민 547명의 동의를 받아 공익감사를 청구한 데 따른 것이다. 정 전 의원은 "탈원전 정책은 대통령 공약 이행이라는 이유만으로 아무런 법적 근거 없이 일방적으로 추진돼 왔다"며 감사를 청구했다.

5년 마다 수립되는 에너지기본계획은 에너지 관련 최상위 정책으로, 전력수급기본계획은 에너지기본계획에 근거해 세워져야 하는 것이 합법적인 절차다. 하지만 정부는 출범 첫 해인 2017년에 원전 감축을 담은 전력기본계획을 채택하고, 이후 2019년 에너지기본계획을 수립할 때 관련 내용을 담았다. 하위 계획을 먼저 수정해 탈원전 정책을 추진한 것은 위법하다는 게 정 전 의원 등의 주장이다.

감사원은 서면감사 후 자료 검토 등을 거쳐 필요하면 현장 감사도 벌일 계획이다. 다만 탈원전 정책의 적정성이 아닌 수립 과정의 적정성을 들여다본다는 것이 감사원의 설명이다.

산업부는 "감사원의 감사 내용에 대해선 확인해 줄 수 없다"면서도 "비구속적 행정계획인 제2차 에너지기본계획 수정 없이 제8차 전력수급계획을 수립한 것이 법적으로 문제가 없다고 판단한다"고 밝혔다. 에너지기본계획이 전력수급계획의 상위 개념이지만, 법적 구속력은 없다는 취지다. 은진기자 jineun@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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