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경비노동자 '갑질 피해' 산재 인정
[경향신문]
아파트 입주민으로부터 폭언·폭행 등의 피해를 본 경비노동자가 산업재해 인정을 받았다.
경기도는 도내 아파트 단지에서 근무하던 50대 아파트 경비노동자가 입주민의 폭언과 폭행으로‘외상성 신경증’이라는 질환이 발생해 지난 13일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산재승인을 받았다고 14일 밝혔다. 경기 군포에 있는 모 아파트 단지 경비노동자 A씨(55)는 지난해 6월 통행에 방해가 되는 차량에 주차금지 스티커를 부착하던 중 입주민으로부터 “네 주인이 누구냐”며 폭언과 폭행을 당했다. A씨는 이 일로 심한 모욕감에 일을 그만두고 정신과 치료를 받아왔다.
경기도 노동권익센터에서는 마을노무사를 통해 심층 무료 노동상담을 진행했고, 심리상담과 함께 지정병원에서 무료 심리치유를 받을 수 있도록 지원했다.
경기도 마을노무사는 A씨가 진단받은 외상성 신경증, 비기질성 불면증, 경도 우울 등의 사례로 근로복지공단 안양지사에 요양급여신청서와 업무상 질병 판정서 등의 서류를 제출해 산재를 인정받을 수 있게 도왔다. A씨는 병원비와 함께 해당 사건으로 근무하지 못한 기간 평균 임금의 70%에 해당하는 휴업급여 등의 보상을 받게 됐다.
지난해 5월 입주민의 갑질과 폭행에 시달리다 극단적 선택을 한 서울 강북구 50대 경비원 B씨를 추모하는 단체는 서울 중랑구 근로복지공단 서울북부지사에 산업재해 신청을 한 상태다. 추모모임 측은 ‘업무상의 사유로 인한 정신적 이상 상태에서 자해행위를 했다는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는 경우’에 해당된다고 밝혔다.
2014년 서울 강남구 압구정동 한 아파트에서도 경비원 C씨가 같은 이유로 극단적 선택을 해 근로복지공단에서 산재를 인정받았다. 당시 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는 “C씨의 사망은 업무적으로 누적된 스트레스가 극단적 형태로 발현됐다”며 업무상 사망으로 인정했다.
이상호 선임기자 shlee@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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