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범계 "법무법인 명경 지분 처분하고 탈퇴..이해충돌 우려 예방"

안채원 기자 2021. 1. 14. 19: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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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범계 법무부 장관 후보자가 지분을 가지고 있던 법무법인 명경에 대한 논란이 이어지자 14일 모든 지분을 처분했다.

박 후보자 인사청문회 준비단은 이날 오후 출입기자단에 문자메시지를 보내 "박 후보자는 지분을 소유하고 있던 법무법인에 탈퇴 신고를 하고 지분을 처분했다"고 밝혔다.

과거 자신이 몸담은 법무법인 명경의 지분을 소유하고 있던 박 후보자는 국회에서 법제사법위원회 간사로 활동한 기간 동안 명경이 크게 성장하는 데 영향을 끼쳤다는 의혹을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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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범계 법무부 장관 후보자가 14일 오전 서초구 서울고등검찰청사에 마련된 인사청문회 준비 사무실로 출근하며 인사를 하고 있다./사진=뉴스1

박범계 법무부 장관 후보자가 지분을 가지고 있던 법무법인 명경에 대한 논란이 이어지자 14일 모든 지분을 처분했다.

박 후보자 인사청문회 준비단은 이날 오후 출입기자단에 문자메시지를 보내 "박 후보자는 지분을 소유하고 있던 법무법인에 탈퇴 신고를 하고 지분을 처분했다"고 밝혔다.

과거 자신이 몸담은 법무법인 명경의 지분을 소유하고 있던 박 후보자는 국회에서 법제사법위원회 간사로 활동한 기간 동안 명경이 크게 성장하는 데 영향을 끼쳤다는 의혹을 받았다. 또 박 후보자가 국회법 개정안의 겸직 금지 조항이 생긴 이후에도 명경의 대표변호사직을 유지했다는 보도 등이 나온 바 있다. 박 후보자는 지금까지 해당 법무법인의 '구성원' 지위를 유지해왔다.

준비단은 "박 후보자는 제19대 국회 개원과 동시에 변호사 휴업 신고를 하고 법무법인으로부터 전혀 이익배분을 받지 않았다"면서 "법무법인 출자 지분을 유지하더라도 국회의원의 겸직금지 의무 등에 위배되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다만 "향후 법무부장관직을 수행하게 될 경우 국민 여러분께서 이해충돌에 대한 우려를 할 수 있어 이를 예방하기 위한 조치를 다하는 것이 마땅한 도리라고 판단했다"며 지분 처분 및 탈퇴 이유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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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채원 기자 chae1@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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