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철 '소병철 밥자리' 챙긴 조충훈 전 순천시장 유죄

2021. 1. 14. 19:18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지난해 21대 총선(4.15)을 앞두고 특정 예비후보자를 위해 문화예술단체 간부 등을 초대해 점심식사 자리를 마련,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조충훈(67·사진) 전 순천시장에 집행유예형이 선고됐다.

조 전 시장은 4·15 총선을 앞둔 지난해 3월22일 시청 인근 모 식당에 문화예술단체 간부진과 청장년 봉사단체 관계자 30여명을 초청, 이 자리에 소병철 예비후보를 소개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가 적용됐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헤럴드경제(순천)=박대성 기자] 지난해 21대 총선(4.15)을 앞두고 특정 예비후보자를 위해 문화예술단체 간부 등을 초대해 점심식사 자리를 마련,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조충훈(67·사진) 전 순천시장에 집행유예형이 선고됐다.

광주지법 순천지원 형사1부(송백현 부장판사)는 14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회부된 조 전 시장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조씨가 순천시장을 역임한 지위를 이용해 더민주당 소속 소병철 예비후보를 위해 불법 선거운동을 했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조씨는 해당 단체와 시장 재직 시에는 물론 그만둔 후에도 모임을 하지 않았는데 총선을 3주 앞둔 시점에 모임을 가진 것은 이례적”이라며 “연락을 받고 온 소병철 예비후보가 조씨와 공모하거나 처벌받지 않았다고 해서 사전선거 죄가 없는 것은 아니다”고 밝혔다.

조 전 시장은 4·15 총선을 앞둔 지난해 3월22일 시청 인근 모 식당에 문화예술단체 간부진과 청장년 봉사단체 관계자 30여명을 초청, 이 자리에 소병철 예비후보를 소개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가 적용됐다.

parkds@heraldcorp.com

- Copyrights ⓒ 헤럴드경제 & heraldbiz.com,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Copyright © 헤럴드경제.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