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정 다툼 3년 9개월 만에 '국정농단' 대부분 사실로

김채린 2021. 1. 14. 19: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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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박근혜 전 대통령은 2017년 구속 기소된 뒤 4년 가까이 재판을 받아왔습니다.

그동안 박 전 대통령은 모든 혐의를 부인해왔죠.

하지만 오늘 재상고심까지 다섯 번의 법원 판단을 거쳐, 대통령과 이른바 비선실세의 '국정농단'은 대부분 사실로 확인됐습니다.

이어서 김채린 기자입니다.

[리포트]

2016년 가을 이른바 '비선실세' 의혹이 불거진 뒤, 탄핵 위기에 몰린 박근혜 전 대통령.

이듬해 1월 한 인터넷 방송에 출연해, 자신을 끌어내리려 어마어마한 거짓말이 만들어졌다고 주장했습니다.

[박근혜/당시 대통령/2017년 1월 '정규재TV' : "뭔가 오래 전부터 기획된 것이 아닌가 하는 그런 느낌도 지울 수가 없어요."]

하지만 3년 9개월간의 법원 심리 끝에, 비선실세의 국정농단은 대부분 사실로 확인됐습니다.

최서원 씨의 태블릿PC 등에서 발견된 청와대 문건들은 외부 유출이 금지된 공무상 비밀이었습니다.

박 전 대통령은 최 씨의 부탁을 받고 기업에 인사 청탁을 하기도 하고, 고위 공무원을 사직시키기도 했습니다.

두 사람의 '경제 공동체' 관계도 확인됐습니다.

박 전 대통령은 최 씨의 딸 정유라 씨의 승마 지원을 위해, 당시 경영권 승계가 현안이던 삼성그룹으로부터 용역대금과 말 세 필 등 70억 원가량의 뇌물을 받았습니다.

최 씨가 설립에 깊이 관여한 한국동계스포츠영재센터에도,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과의 단독 면담을 거쳐 삼성 돈 16억여 원이 지원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최 씨와 공모해 전경련 임직원과 기업 10여 곳에 미르, K스포츠재단을 설립하게 하고, 모두 749억 원을 출연하게 하는 등 직권을 남용하기도 했습니다.

["블랙리스트 작성·운용자를 처벌하라!"]

정부 정책에 비판적이란 이유로 특정 문화예술인과 단체에 대한 정부 지원을 조직적으로 배제하도록 한 '문화계 블랙리스트' 의혹도 사실로 인정됐습니다.

법원은 이 같은 전직 대통령의 범행으로 국민과 우리 사회 전체가 입은 고통의 크기를 헤아리기 어렵다고 평가했습니다.

국정농단 사건에 대한 사법적 판단은 오는 18일 예정된 이재용 부회장에 대한 파기환송심 선고로 사실상 일단락 될 것으로 보입니다.

KBS 뉴스 김채린입니다.

촬영기자:권순두 서다은/영상편집:차정남/그래픽:강민수

김채린 기자 (dig@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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