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농단·특활비 수수' 박근혜 전 대통령 징역 20년 확정

백인성 2021. 1. 14. 19: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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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국정농단' 사건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던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해 대법원이 징역 20년을 확정했습니다.

이번 대법 판결로 박 전 대통령에 대한 형사재판은 모두 끝났습니다.

첫 소식으로, 백인성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이정미/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지난 2017년 : "주문, 피청구인 대통령 박근혜를 파면한다."]

2017년 헌정사상 초유의 대통령 탄핵으로 이어졌던 '국정농단' 사건.

박근혜 전 대통령은 그해 4월 재판에 넘겨졌고, 이듬해에는 '국정원 특활비 상납'과 '새누리당 공천 개입' 사건으로 추가 기소됐습니다.

대법원은 오늘 국정농단과 국정원 특활비 상납과 관련해, 박 전 대통령에게 징역 20년과 벌금 180억 원, 추징금 35억 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당초 박 전 대통령은 두 사건에 대해 1, 2심에서 모두 징역 30년을 선고받았지만, 2019년 대법원이 일부 혐의는 무죄로 봐야 하는 등 하급심 판결에 잘못이 있다며 사건을 돌려보냈습니다.

이후 지난해 7월 파기환송심은 대법원 판단을 반영해 징역 20년으로 형을 낮췄습니다.

그리고 오늘 대법원 판결로 박 전 대통령에 대한 형사재판은 모두 마무리됐습니다.

박 전 대통령은 앞서 2018년 공천 개입 사건 2심에서 징역 2년이 확정된 터라, 형기는 오늘 확정 판결까지 더해 모두 22년으로 늘어났습니다.

형기를 다 채울 경우 박 전 대통령은 2039년에야 출소합니다.

특검은 기소된 뇌물 수수자 모두 유죄가 확정됐다며 재판 결과를 존중한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등 아직 남아있는 뇌물 공여자에 대한 파기환송심도 합당한 판결이 선고돼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반면. 박 전 대통령 지지자들은 판결 무효를 주장하며 반발했습니다.

[조원진/우리공화당 대표 : "대법원 스스로 법치를 무너뜨렸습니다."]

그동안 무죄 입장을 고수하며 재판 출석을 거부해 온 박 전 대통령은 오늘도 재판에 나오지 않았습니다.

KBS 뉴스 백인성입니다.

촬영기자:윤성욱/영상편집:하동우/그래픽:고석훈 김지훈

백인성 기자 (isbaek@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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