높이 제한 없는 '송도'..난개발 어쩌나?
[KBS 부산]
[앵커]
최근 부산의 한 건설사가 송도 해수욕장 바로 앞에 초고층 건물을 지으려고 해 논란이 되고 있다는 소식 전해드렸는데요.
송도는 해운대, 광안리와 달리 해안가 건축물의 높이 규제가 없어 난개발이 우려되는데 바다 경관의 사유화를 막기 위해 대책이 시급하다는 지적입니다.
김영록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리포트]
도로를 사이에 두고 송도해수욕장과 바로 맞닿은 곳.
한 건설업체가 이 땅에 생활형 숙박시설 등 초고층 건물 2개 동을 짓겠다며 건축 심의를 신청했습니다.
건물 최고 높이는 49층으로 150m 가까이 됩니다.
해운대와 광안리 해수욕장 주변은 초고층 건물 난립을 막기 위해 지구단위계획상 건물 높이를 60m에서 최고 75m로 제한하지만, 송도는 규제가 없습니다.
[강동진/경성대 도시공학과 교수 : "(송도해수욕장은) 이런 대규모 개발이 일어날 것을 예측하지 못했죠. 그러다 보니깐 선행적으로 이런 높이 규제 이런 것들을 하지 못했던 것입니다."]
지난해 부산시가 마련한 높이 관리 기준은 송도 해수욕장 주변 일반 상업지역에도 적용되지만 강제 사항이 아닙니다.
부산시 도시계획위원회 등에서 심의평가 기준으로만 활용할 수 있습니다.
경관 훼손을 막고 조망권을 보호한다는 취지를 살리려면, 건물 높이를 제한할 수 있는 최소 건폐율 등을 조례로 정해야 합니다.
[정주철/부산대 도시공학과 교수 : "33~34층 정도가 아마 높이 기준 관리에 따르면 그 지역(송도)의 최고 높이가 지정될 것 같습니다. 건폐율을 조정하는 부분은 조례로 좀 부산시에서 의회에서 전향적으로 해주셔야지…."]
현재 송도 해안가의 개발을 규제할 수 있는 건 최대 천5백㎡의 면적 제한뿐.
이 규정에도 예외 조항이 있어 난개발을 부추길 수 있는 만큼 지구단위계획 변경 등으로 높이를 제한하는 방안도 검토해야 한다는 지적입니다.
KBS 뉴스 김영록입니다.
촬영기자:장준영
김영록 기자 (kiyuro@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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