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20년형 확정..국정농단 심판 마침표

성한용 2021. 1. 14. 19: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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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선 실세 국정농단으로 일어난 촛불혁명 끝에 대통령직에서 파면된 박근혜(69) 전 대통령 사법처리가 4년 만에 끝났다.

대법원 3부(주심 노태악 대법관)는 14일 박근혜 전 대통령의 뇌물·국고손실·직권남용 혐의 등을 유죄로 인정해 징역 20년 형을 선고했다.

박근혜 전 대통령에게 내려진 징역형은 앞서 공천 개입 혐의로 확정된 2년을 합쳐서 22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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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순실·박근혜 게이트]대법원 재상고심도 원심대로
4년 만에 사법처리 끝났지만
'자본권력 통제' 등 과제 남겨
박근혜 전 대통령 재상고심이 열린 14일 오전 서울 서초구 대법원 일대. 백소아 기자 thanks@hani.co.kr

비선 실세 국정농단으로 일어난 촛불혁명 끝에 대통령직에서 파면된 박근혜(69) 전 대통령 사법처리가 4년 만에 끝났다. 대법원 3부(주심 노태악 대법관)는 14일 박근혜 전 대통령의 뇌물·국고손실·직권남용 혐의 등을 유죄로 인정해 징역 20년 형을 선고했다.

박근혜 전 대통령에게 내려진 징역형은 앞서 공천 개입 혐의로 확정된 2년을 합쳐서 22년이다. 2017년 3월31일 구속됐기 때문에 남은 형기는 19년 남짓이다.

대법원은 삼성·롯데에서 수십억원의 뇌물을 받고 이병호 전 국가정보원장에게 특활비 2억원을 받은 혐의(뇌물)로 징역 15년과 벌금 180억원을, 국정원 특활비 34억5천만원을 챙긴 혐의(국고손실) 등으로 징역 5년을 선고하고 추징금 35억원을 명령한 원심을 확정했다.

대법원 선고는 비선 실세 국정농단 사건에 대한 법적 심판이 마무리됐음을 의미한다. 박근혜 전 대통령과 그가 속했던 정당에 대한 정치적 심판은 2016년 12월 탄핵소추, 2017년 3월 탄핵심판, 2017년 5월 대통령 선거, 2018년 6월 지방선거, 2020년 4월 국회의원 총선거로 내려졌다.

사건의 본질은 뭘까?

첫째, 정경유착이다. 김종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의 견해를 경청할 만하다.

“박근혜 탄핵은 뿌리 깊은 정경유착의 고리에 대한 탄핵이기도 하다. 박근혜 대통령이 탄핵을 당한 이유는 여럿이지만 그중 결정적인 요인 가운데 하나는 삼성 재벌과의 결탁이다. 삼성이 이건희에서 이재용으로 후계자를 물려주는 과정에 정부와 모종의 결탁이 필요하게 되자 대통령을 움직일 수 있는 최측근을 찾아내 로비를 시도한 것이다. 당시에 언론은 그 사건을 흔히 ‘최순실 게이트’라고 불렀지만 나는 ‘삼성 게이트’라고 불러야 본질을 정확히 표현했다고 본다.”(<영원한 권력은 없다>, 2020)

뇌물은 적극적으로 준 사람도 무겁게 처벌해야 한다.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파기환송심 선고 공판은 오는 18일 열린다. 만약 법원이 집행유예를 선고하면 모든 죄를 박근혜라는 희생양에게 뒤집어씌우고 재벌을 봐주는 것이다. 어떻게 될까?

둘째, 대통령의 범죄다.

대통령은 재직 중 공소시효가 정지된다. 따라서 재직 중 범죄를 저지르면 퇴임 뒤 처벌된다. 앞으로 취임하는 모든 대통령이 마찬가지다.

대통령은 국가의 원수이며 행정부 수반이다. 대통령의 모든 지시는 직권남용의 위험이 있다. 대통령의 행위에 직권남용죄를 적용하는 것은 어디까지여야 하는지 깊은 고민이 필요하다.

이번 사건이 우리에게 남긴 과제는 무엇일까?

첫째, 자본권력 통제다. 자본권력의 힘은 정치권력을 이미 능가했다. 자본권력을 제어하지 못하면 언제든 또다시 국가공동체를 위협할 것이다.

둘째, 권력구조다. 비선 실세 국정농단은 대통령제였기 때문에 가능했다. 그러나 국민은 아직도 대통령제를 선호한다. 어떻게 해야 할까?

셋째, 사면 여부다. 전직 대통령 2명이 감옥에 갇혀 있는 현실은 우리를 곤혹스럽게 한다. 정의와 국격이라는 두 가치가 충돌하기 때문이다. 사면권자인 문재인 대통령이 새해 기자회견에서 견해를 밝힐 것이다. 궁금하다.

성한용 선임기자 shy99@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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