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이집 아동학대 의심신고 수사않고 종결한 경찰 '논란'

안형철 입력 2021. 1. 14. 19: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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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이 어린이집에서 발생한 아동학대 신고에 대해 추가 피해 아동을 확인하지 않은 채 수사를 종결해 논란이 일고 있다.

14일 경찰에 따르면 화성서부경찰서는 지난해 9월 A어린이집에서 발생한 원아에 1명 대한 학대 신고를 받고 수사에 착수, 같은 해 11월 검찰에 기소의견으로 송치했다.

당시 경찰은 추가 피해 아동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해야 했지만 신고접수를 받은 기간으로부터 2달치의 CCTV를 확보해 수사한 뒤 사건을 마무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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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경찰 이미지. (사진=뉴시스DB)


[화성=뉴시스]안형철 기자 = 경찰이 어린이집에서 발생한 아동학대 신고에 대해 추가 피해 아동을 확인하지 않은 채 수사를 종결해 논란이 일고 있다.

14일 경찰에 따르면 화성서부경찰서는 지난해 9월 A어린이집에서 발생한 원아에 1명 대한 학대 신고를 받고 수사에 착수, 같은 해 11월 검찰에 기소의견으로 송치했다.

당시 경찰은 추가 피해 아동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해야 했지만 신고접수를 받은 기간으로부터 2달치의 CCTV를 확보해 수사한 뒤 사건을 마무리했다.

이후 해당 어린이집 교사인 B씨가 지난해 11월 국민신문고에 추가 피해아동 의혹을 제기하는 내용을 올렸다.

국민신문고에 접수된 내용은 다시 화성서부서에 전달됐지만 경찰은 이전에 처리한 아동 1명에 대한 신고로 착각해 사건을 종결했다.

이에 B씨가 재차 경찰에 직접 신고를 하고 나서야 경찰은 실수가 벌어진 것을 인지했다.

화성서부경찰서 관계자는 “같은 어린이집에서 발생했기 때문에 같은 사건으로 뒤늦게 신고된 것으로 오인했다”고 말했다.

현재 경찰은 추가로 접수된 2명의 피해아동에 대해 경기남부경찰청으로 사건을 이첩해 수사에 들어갔다.

☞공감언론 뉴시스 goahc@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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