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사 58% "아동학대 신고 망설여"..대책은?

서진석 기자 2021. 1. 14. 18: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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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BS 저녁뉴스]

용경빈 아나운서

정인이의 학대 의심 정황을 최초로 신고한 사람은 어린이집 교사였습니다. 

실제로 아동학대 신고 의무자의 신고 가운데 70% 정도가 유치원이나 학교 교사들에 의해 이뤄지는데요.

하지만 현장 교사들은 의심 사례를 목격해도, 신고로 이어지기 어려운 현실을 호소합니다. 

이유가 뭔지, 어떻게 개선해야 할지, 실천교육교사모임 한희정 회장과 고민해보겠습니다. 

회장님 안녕하십니까.

한희정 회장

네, 안녕하세요. 

용경빈 아나운서

네, 오늘 전화 연결 감사드립니다. 

최근 초중고 교사 800명을 대상으로 해서 아동학대 관련 설문조사를 진행했다고 들었는데요.

그 결과가 궁금합니다. 

어떻게 나왔습니까? 

한희정 회장

네, 저희 응답자는 초중고 교사에 유치원, 특수학교 교사까지 포함해서 800명이었고요. 

재직 중인 교사의 66%가 학대 의심 사례를 목격했지만 실제로 학대로 신고한 교사는 19% 정도로 나왔고, 신고를 하면서도 망설인 경험이 있는 교사가 58%로 나왔습니다. 

용경빈 아나운서

66% 중의 19%만 신고만 이루어졌다면 신고율은 많이 떨어지는 편이라고 보이는데요.

그 이유가 뭘까요? 

한희정 회장

일단 학대 의심이라는 게 어디까지인지 교사들은 고민을 하게 되거든요.

신체적 학대 같은 경우는 뚜렷한 물증이 보이잖아요. 

그럼에도 신고를 했을 경우 피신고자에 의해서 항의를 받게 되는 게 현실이고, 그러다 보니까 확실한 물증 확보가 없으면 신고를 하는 게 망설여지게 되는 이런 현실도 있고, 또 교사들에게 신고 의무자 교육을 해마다 하고 있고 저희도 받고 있는데, 신고자 보호 조치가 제대로 되고 있지 않아서 어려움에 처하는 사례들을 주변에서 보게 되니까 일단은 망설이게 되는 것 같습니다. 

일단 교사들의 신고율이 높다는 것처럼 사실 학생들의 경우는 신고자가 교사일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일단은 교사가 신고 대상자로 낙인 찍히기가 되게 쉬운 환경이고요. 

또 어디까지가 훈육이고 어디까지가 학대인가 이런 부분에 대해 교사들이 판단하기 어려운 정황도 있어요.

신체 학대보다는 정서 학대나 방임 같은 경우는 의심만으로 신고하기 어려운 부분도 있습니다.  

용경빈 아나운서

학대 의심의 선이 어디까지인지 그리고 신고하면 신원 노출에 대한 부담이 있다, 이런 부분들이 그러면 개선이 되어야 할 것 같은데 어떻게 해야 개선이 될까요?

한희정 회장

가장 큰 것은 신고를 하고 나서 그 아이들이 더 나아진 환경과 조건에서 지낼 수 있으면 그런 망설임에도 불구하고 신고를 할 텐데, 교사들이 신고를 하고도 후회하게 되는 경우가 오히려 상황이 악화되거나 같은 상황이 계속 반복되는 걸 목격할 때거든요. 

그래서 저는 교사들이 안심하게 신고하려면 신고 이후에 아이들이 일상적인 삶을 잘 살 수 있는 조건을 먼저 만들어줘야 된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어디까지가 학대이고 어디까지가 훈육인가에 대한 좀 사회적 합의 과정을 통해서 정기적인 모니터링이나 익명신고센터 도입, 이런 부분을 고민할 필요도 있고, 또 교사들의 개인 전화번호 같은 게 지금은 그대로 노출되고 있어서, 그런 부분을 보호하기 위해서 업무용 폰을 지급한다든지 이런 방안도 모색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용경빈 아나운서

네, 교사 신변 보호까지, 꼭 좀 우리가 생각해봐야겠고요. 

결국은 우리 모두가 사회적인 아이들의 부모가 될 수 있어야 된다라는 생각으로 관심을 갖고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실천교육교사모임의 한희정 회장이었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한희정 회장

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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