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약 투약·절도 혐의' 황하나, 구속 송치..警 "수사 결과 혐의 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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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행유예 기간 중 마약을 투약한 혐의와 절도 혐의를 받는 남양유업 창업주 외손녀 황하나(33)씨가 검찰에 넘겨졌다.
서울 용산경찰서는 14일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및 절도 혐의를 받는 황씨를 검찰에 송치했다고 이날 밝혔다.
이를 수사하던 경찰은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황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고, 서울서부지법은 지난 7일 증거 인멸과 도주 우려가 있다며 영장을 발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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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데일리 이용성 기자] 집행유예 기간 중 마약을 투약한 혐의와 절도 혐의를 받는 남양유업 창업주 외손녀 황하나(33)씨가 검찰에 넘겨졌다.
경찰 관계자는 “수사 결과 두 혐의 모두 인정된다고 판단해 송치했다”고 설명했다.
황씨는 2015년 5월부터 9월까지 자택 등에서 필로폰을 세 차례 투약하고, 2018년에는 필로폰을 매수해 지인에게 사용한 혐의 등으로 기소돼 지난 2019년 7월 1심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바 있다. 같은 해 11월 2심에서 항소가 기각되고, 형이 확정돼 황씨는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이다.
이와 별개로 황씨는 절도 혐의로도 경찰의 수사를 받았다. 서울 강남경찰서는 황씨가 지인의 명품 의류 등을 훔쳤다는 피해자의 진술을 접수하고 수사하던 중 사건 병합을 위해 용산경찰서로 사건을 넘겼다.
이를 수사하던 경찰은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황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고, 서울서부지법은 지난 7일 증거 인멸과 도주 우려가 있다며 영장을 발부했다.
이용성 (utility@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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