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상파 중간 광고 도입 즉각 철회하라"

강주일 기자 joo1020@kyunghyang.com 2021. 1. 14. 18: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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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포츠경향]

한국 신문협회 “지상파 중간광고 도입 즉각 철회하라”

지상파 방송 3사 로고. 경향신문 DB


방송통신위원회가 내놓은 지상파방송 중간광고 허용을 골자로 하는 ‘방송시장 활성화 정책방안’에 대해 한국신문협회가 “즉각 방침을 철회하라”는 성명을 냈다.

신문협회는 “방통위의 발표는 지상파 방송의 존립 이유를 망각한 것이며 시청자인 국민의 권익을 중대하게 침해한 잘못된 결정”이라면서 방송법 시행령 개정 중단을 요구했다.

신문협회는 “지상파 방송의 위기는 새로운 미디어 환경에 적응하지 못한 채 경쟁력 있는 콘텐츠를 내놓지 못하고, 커지는 적자 규모에도 고비용 인력구조를 수술하지 않은 탓”이라고 지적했다.

또 “방통위가 진정 지상파 방송의 위기를 걱정한다면 수신료 인상이나 중간광고 허용이 아닌 지상파에 대해 고강도 자구노력을 주문하는 게 순서”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민주언론시민연합도 이날 “방송 사유화와 상업화를 더욱 부채질할 우려가 큰 전략을 내놓은 것에 실망을 금할 수 없다”며 “비대칭규제 해소라는 미명 아래 광고시장에서 사업자의 상업적 이익 추구를 전면적으로 확대하는 것과 다름없다”고 비판했다.

방통위가 전날 발표한 정책방안과 함께 마련된 방송법 시행령 개정안에 따르면 사업자별 구분 없이 방송매체에 중간광고를 전면 허용해 1973년 방송법 개정으로 금지된 지상파 중간광고가 48년 만에 가능해진다.

중간 광고는 프로그램을 중단하고 편성되는 광고로 현재 지상파방송사업자는 법적으로 금지돼있다. 그러나 현재 지상파 방송사는 예능 뿐 아니라 드라마까지 1부, 2부 등으로 분리 편성해 그 사이에 광고를 넣는 편법 형태를 취하고 있다.

YMCA시청자시민운동본부 한석현 팀장은 “지상파 방송사들은 프로그램을 1·2부로 나눠 광고를 집어넣는 편법 중간광고, 이른바 PCM(분리편성광고)으로 이미 시청자 권익을 침해하고 있다”며 “이걸 합법적인 중간광고로 만들어 버리면 도대체 지상파 공익성·공공성을 뭘로 메꿀지 의문”이라고 말했다. 강정화 한국소비자연맹 회장은 “중간광고는 국민보다 방송사를 먼저 생각하는 대표적인 정책”이라고 비난했다.

강주일 기자 joo1020@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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