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인이 양부도 살인죄 적용해야"..청원 20만명 돌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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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양천구에서 숨진 '정인이' 사건에 대한 국민적 공분이 계속되고 있는 가운데, 입양부에게도 살인죄를 적용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청와대 국민청원 글에 동의하는 인원이 20만명을 넘어섰다.
14일 청와대 국민청원에 따르면 지난 4일 올라온 '정인이 양부는 양모와 공범입니다. 반드시 살인죄가 적용돼야 합니다'라는 청원 글에 동의 인원이 이날 오후 6시10분 기준 22만5000명을 넘어섰다.
다만 양부모 변호인은 A씨가 양모의 학대 사실을 전부 몰랐다고 주장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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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버지가 아이 죽어가는지조차 모르고 사나"
양부는 적용된 혐의 부인 "양모 학대 몰랐다"
[서울=뉴시스] 심동준 이기상 기자 = 서울 양천구에서 숨진 '정인이' 사건에 대한 국민적 공분이 계속되고 있는 가운데, 입양부에게도 살인죄를 적용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청와대 국민청원 글에 동의하는 인원이 20만명을 넘어섰다.
14일 청와대 국민청원에 따르면 지난 4일 올라온 '정인이 양부는 양모와 공범입니다. 반드시 살인죄가 적용돼야 합니다'라는 청원 글에 동의 인원이 이날 오후 6시10분 기준 22만5000명을 넘어섰다. 청와대 답변 정족수를 채운 것이다.
청원 게시자는 "방송을 통해 잠깐 본 시청자들조차 아이가 학대받고 있고 건강에 심각한 문제가 있다는 것을 알겠는데, 아버지 되신다는 분이 그걸 몰랐나"면서 "아버지가 아이가 죽어가는지조차 모르고 살았다면, 그건 방임이 아니라 아동학대치사를 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다만 양부모 변호인은 A씨가 양모의 학대 사실을 전부 몰랐다고 주장하고 있다. 변호인은 "A씨는 (정인이의) 팔을 억지로 손뼉을 치게 했다는 것, 그 부분만 인정하고 다른 부분은 없다"고 입장을 전한 바 있다.
전날 진행된 장씨와 A씨의 첫 재판에서 검찰은 A씨에 대해 "피해자를 무릎에 앉히고 양팔을 꽉 잡아, 피해자로 하여금 강하게 손뼉 치게 해 아파서 울음 터뜨린 피해자를 정서적으로 학대했다"고 말했다.
또 "장씨가 분노를 참지 못하고 피해자를 빈번히 폭행하는 등 학대해 극도로 쇠약해진 사실을 알고도, 장씨 기분만 살피고 그대로 뒀다"면서 "기본적 보호양육 소홀히 했다"고 수사 결과를 전했다.
한편 장씨를 아동학대치사 혐의로 기소했던 검찰은 전날 첫 재판에서 주위적 공소사실(주된 범죄사실)로 살인 혐의, 예비적 공소사실로 기존 아동학대치사 혐의를 적용하는 공소장 변경 신청을 했다. 그리고 재판부는 이를 허가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s.won@newsis.com, wakeup@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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