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징역 20년·벌금 180억원' 박근혜 전 대통령 형 확정..사면 논의 뒤따를까

임재섭 2021. 1. 14. 18: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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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이 14일 박근혜 전 대통령에게 이 같은 형을 확정했다.

사면은 대통령의 고유 권한에 속하는데, 청와대가 그간 두 전직 대통령의 사면에 대해 '확정이 판결되기 전이어서 사면 이야기를 하는 것은 섣부르다'고 설명해왔다.

실제 이날 야권에서는 유승민 전 의원이 박 전 대통령의 최종판결이 나온 직후 "이제는 국민통합과 미래를 향해 나아가야 할 때"라며 "대통령은 사면을 결단하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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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민석 청와대 대변인이 14일 청와대 춘추관에서 박근혜 전 대통령 형 확정과 관련해 브리핑하고 있다. 연합뉴스.

'징역 20년·벌금 180억원·추징금 35억원'

대법원이 14일 박근혜 전 대통령에게 이 같은 형을 확정했다. 4년2개월여를 이어온 국정농단 사건의 대단원의 막이 내린 것이다. 대법원 3부는 14일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뇌물 등 혐의로 기소된 박 전 대통령의 재상고심에서 원심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새누리당 공천 개입 혐의로 이미 징역 2년을 확정 받은 박 전 대통령은 이날 판결로 인해 총 22년의 징역을 살게 됐다.

막이 내리기도 전에 속편 '사면 정국'이 펼쳐지고 있다. 불을 지핀이는 다른 누구도 아닌 현 여당 더불어민주당의 이낙연 당대표다.

이 대표는 박 전 대통령은 물론 형이 확정된 이명박 전 대통령에 대한 사면도 언급했다.

사면은 대통령의 고유 권한에 속하는데, 청와대가 그간 두 전직 대통령의 사면에 대해 '확정이 판결되기 전이어서 사면 이야기를 하는 것은 섣부르다'고 설명해왔다. 이에 이번 박 전 대통령의 형이 확정되면서 사실상 사면 요건이 모두 갖춰진 셈이다.

박 전 대통령의 형량은 파기환송되기 전의 항소심 선고 형량인 징역 30년 벌금 200억원보다는 크게 줄었다. 대법원의 파기환송 취지 결과에 따라 일부 강요·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죄가 무죄로 인정됐기 때문이다. 하지만 1952년생의 박 전 대통령이 이미 고령이라는 점을 감안하면 결코 가볍게 볼 일은 아니다.

하지만 사면은 '인정'으로 하는 게 아니다. 정치적인 판단이다.무엇보다 4·7보궐선거를 앞둔 미묘한 시점이다. 사면은 선거에 영향을 미칠 주요 변수다. 현재 각 당은 모두 득실 산법에 정신이 없다. 일단 '사면'은 더불어민주당에게도 유리해보이지는 않는다. 이 대표가 "반성이 먼저"라며 물러서는 모습을 보인 이유다.

청와대는 일단 원론적인 언급을 되풀이하면서 여론의 추이를 지켜보고 있다. 강민석 청와대 대변인은 "국민의 촛불 혁명과 탄핵에 이어 법원의 사법적 판단에 의해 국정농단 사건이 마무리 된 것"이라며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 라는 헌법 정신이 구현된 것으로, 한국 민주주의의 성숙과 발전을 의미한다. 전직 대통령이 복역하게 된 불행한 사건을 역사적 교훈으로 삼아 다시는 이와 같은 일들이 일어나지 않아야 할 것"이라고만 했다.

청와대 관계자는 "대법원 선고가 나오자마자 사면과 관련해 언급하는 것이 적절치 않다. 대통령으로부터도 어떠한 말 또한 듣지 못했다"며 "신년기자회견에서 여러분들이 어차피 질문하실 것이 아니냐"고 덧붙였다.

다만 사면을 바라보는 진보층과 중도층, 보수층간의 정서적 괴리가 큰 만큼, 사면 논란은 단시간에 결론나지 않을 전망이다. 여권 지지층은 사면 자체에 대한 부정적이지만 두 전직 대통령의 사과를 전제로 검토가 가능하다는 입장인 반면, 야권에서는 정략적인 접근이 아닌 '조건 없는 전격 사면'을 해달라는 입장이기 때문이다.

실제 이날 야권에서는 유승민 전 의원이 박 전 대통령의 최종판결이 나온 직후 "이제는 국민통합과 미래를 향해 나아가야 할 때"라며 "대통령은 사면을 결단하라"고 했다. 한 때 '강성 친박'으로 분류됐던 김진태 전 의원의 경우 오히려 사면에 냉소적인 반응을 보였다. 김 전 의원은 "이젠 별로 놀랍지도 않다. 이 망국 정권에게 남을 처단할 자격이 있느냐"며 "사면해달라고 사정하지도 않겠다. 이게 바로 머지않아 닥쳐올 당신들의 모습"이라고 했다.임재섭기자 yj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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