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천군, '2021년 축산관련 사업' 신청접수

연천=김동우 기자 2021. 1. 14. 18: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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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천군은 1월 13일부터 2월 5일까지 2021년 경기도 및 군 자체 축산관련 사업에 대해 신청 받는다고 14일 밝혔다.

사업대상은 관내 적법한 축산농가(소, 돼지, 닭 등)이며 무허가 축사시설이 포함된 농가, 축산업 미 등록농가, 가축분뇨법 등 법률 위반 농가에 대해서는 사업이 제한된다.

지원사업은 급이시설현대화, 다용도축분처리 장비 지원 등 25개의 사업이며, 축사소재지 읍·면사무소, 축종별 단체 등 사업별 지정된 장소에서 신청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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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천군은 1월 13일부터 2월 5일까지 2021년 경기도 및 군 자체 축산관련 사업에 대해 신청 받는다고 14일 밝혔다. / 사진제공=연천군
연천군은 1월 13일부터 2월 5일까지 2021년 경기도 및 군 자체 축산관련 사업에 대해 신청 받는다고 14일 밝혔다.

사업대상은 관내 적법한 축산농가(소, 돼지, 닭 등)이며 무허가 축사시설이 포함된 농가, 축산업 미 등록농가, 가축분뇨법 등 법률 위반 농가에 대해서는 사업이 제한된다.

지원사업은 급이시설현대화, 다용도축분처리 장비 지원 등 25개의 사업이며, 축사소재지 읍·면사무소, 축종별 단체 등 사업별 지정된 장소에서 신청할 수 있다.
기타 세부사항은 축산과, 읍·면사무소 및 축종별 단체 등에 문의를 통해 안내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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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천=김동우 기자 bosun1997@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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