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역 지침 어기고 식당에 모여 도박한 일당 검거
전북CBS 송승민 기자 2021. 1. 14. 18:30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전북 순창경찰서는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5인 이상 모임 금지' 지침을 위반하고 도박을 한 혐의(감염병예방법 위반, 도박 등)로 A(50대)씨 등 6명을 조사 중이라고 14일 밝혔다.
음식점 주인 A씨는 지난 13일 오후 6시쯤 순창군의 한 음식점에서 도박 장소를 제공하고 술을 판매한 혐의를, B(50대)씨 등 3명은 감염병예방법 위반 외에 도박을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전북 순창경찰서는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5인 이상 모임 금지' 지침을 위반하고 도박을 한 혐의(감염병예방법 위반, 도박 등)로 A(50대)씨 등 6명을 조사 중이라고 14일 밝혔다.
음식점 주인 A씨는 지난 13일 오후 6시쯤 순창군의 한 음식점에서 도박 장소를 제공하고 술을 판매한 혐의를, B(50대)씨 등 3명은 감염병예방법 위반 외에 도박을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주민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현장에서 이들을 검거했다. 이들은 100여만 원의 판돈을 걸고 도박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순창군은 집합 금지 명령을 어긴 음식점 주인에게 150만 원, 나머지 5명에게 각각 10만 원의 과태료 처분을 내릴 예정이다.
▶ 기자와 카톡 채팅하기
▶ 노컷뉴스 영상 구독하기
[전북CBS 송승민 기자] smsong@cbs.co.kr
Copyright © 노컷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노컷뉴스에서 직접 확인하세요. 해당 언론사로 이동합니다.
- [영상]대법, 박근혜 징역 20년 확정…2039년 만기출소
- 코로나 기원 규명할 WHO 조사팀 中 우한 도착…코로나 책임 밝혀질까?
- 세계 한류팬 1억명 돌파…팬데믹 위기 속 초연결 위력
- 공정위, 대한항공·아시아나항공 기업결합 심사 착수
- 이언주 뒤늦은 자가격리…선거운동 일정 잠정 중단
- 中 코로나 확진자 138명 증가…지난해 3월 5일 이후 최고
- 간호사 호소에 丁총리 "눈물과 질책 아프게 읽었다" 답장
- '145억 증발' 제주 카지노 사건…공범 2명도 있었다
- 임종석, 최재형 감사원장에 "전광훈·윤석열과 같은 냄새 난다"
- 당정, 17일 이후 실내체육시설 영업 '부분적 허용' 공감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