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8일부터 소상공인 2차대출 '2%대 금리'..'집합제한'은 추가대출

2021. 1. 14. 18: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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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원회가 코로나19 3차 확산으로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을 지원하고자 2차 금융지원 프로그램을 개편했다고 밝혔습니다.

우선, 소상공인 2차 금융지원 대출 프로그램의 경우, 오는 18일 접수분부터는 주요 시중은행에서 2%대 금리로 대출받을 수 있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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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원회가 코로나19 3차 확산으로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을 지원하고자 2차 금융지원 프로그램을 개편했다고 밝혔습니다.

우선, 소상공인 2차 금융지원 대출 프로그램의 경우, 오는 18일 접수분부터는 주요 시중은행에서 2%대 금리로 대출받을 수 있게 됩니다.

앞서 지난달 29일 은행권이 소상공인 2차 금융지원 프로그램의 최고금리를 종전 4.99%에서 3.99%로 1%포인트 내린 데 이어, 국민·신한·우리·하나·농협·기업은행이 1%포인트 추가 인하한 2%대로 운영하기로 한 데 따른 겁니다.

2차 프로그램의 한도는 지난달 9월 확대된 대로 2천 만원(2년 거치, 3년 분할상환)이며, 1차·2차 프로그램의 중복신청도 허용됩니다.

다만, 법인 사업자이거나 1차 금융지원 프로그램을 3천만 원 넘게 이용했다면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또, 코로나19 3차 재확산으로 피해가 큰 집합제한(영업제한) 소상공인의 임차료 부담 경감을 위한 특별지원 프로그램이 신설됐습니다.

집합제한 업종의 임차 소상공인은 18일부터 별도로 최대 1,000만원(2년 거치, 3년 분할상환) 대출이 추가로 가능합니다.

대상은 지난 11일부터 지급이 시작된 버팀목자금 중 200만원 신청이 가능한 개인사업자로,

거리두기 2.5단계에서 지정된 집합제한 업종인 식당, 카페, PC방, 공연장, 미용실, 마트, 오락실, 독서실, 영화관 등이 포함됩니다.

특별대출 프로그램의 금리는 소상공인 2차 대출과 같은 수준(주요 시중은행 2%대, 그 외 2~3%대)입니다.

신청은 은행의 영업점 창구 또는 비대면 창구를 통해 가능하며,

필요한 서류로는 사업자 등록증, 부가세과세표준증명원, 국세·지방세 납세증명서, 임대차계약서, 소득금액증명원 등 6개 서류와 버팀목자금 200만원 지급 확인서가 있습니다.

[ 김문영 기자 / nowmoon@mbn.co.kr ]

※ 참고

<소상공인 1·2차 금융지원 프로그램> 1. 1차 프로그램

1) 기업은행 초저금리대출 (지난해 1월 20일 출시) : 공급규모 7.8조 원, 지원대상 1~6등급, 대출만기 8년, 한도 3천만 원, 취급기관 기업은행 / 접수 종료 상태

2) 시중은행 이차보전대출 (지난해 4월 1일 출시) : 공급규모 3.5조 원, 지원대상 1~3등급, 대출만기 1년, 한도 3천만 원, 취급기관 14개 은행 / 접수 종료 상태

3) 소진공 경영안정자금 (지난해 2월 7일 출시) : 공급규모 3.1조 원, 지원대상 4~10등급, 대출만기 5년, 한도 2천만 원, 취급기관 소진공 / 접수 종료 상태

2. 2차 프로그램 (지난해 5월 25일 출시) : 공급규모 10조 원, 지원대상 전체 소상공인, 대출만기 5년, 한도 2천만 원, 취급기관 12개 은행 / 잔여한도 3.6조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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