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원순 성추행 인정' 판시에 野 "법원이 진실 인정"..與 '침묵'

김수연 2021. 1. 14. 18: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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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14일) 법원이 고 박원순 전 서울시장의 성추행 혐의를 일부 인정한 판결을 내린 것에 대해 국민의힘이 "법원이 진실을 인정했다"고 평했습니다.

정의당 조혜민 대변인도 오늘 판결에 대해 "2차 가해가 만연한 상황에서 재판부가 성추행 사실에 대해 언급하고 인정한 것"이라며 "책임져야 할 사람은 마땅히 책임을 져야 한다"고 논평했습니다.

반면 더불어민주당은 오늘 판결에 대해 공식적인 입장을 내지 않고 언급을 자제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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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14일) 법원이 고 박원순 전 서울시장의 성추행 혐의를 일부 인정한 판결을 내린 것에 대해 국민의힘이 “법원이 진실을 인정했다”고 평했습니다. 반면 더불어민주당은 공식 입장을 내지 않고 있습니다.

국민의힘 윤희석 대변인은 오늘 논평을 내고 “대통령과 정부·여당이 외면해 온 진실을 드디어 오늘 법원이 인정했다”고 말했습니다.

윤 대변인은 또 “여성 인권 보호에 앞장섰다던 여당 의원이 ‘피해호소인’을 들먹이며 가해자를 두둔하고, N 차 가해의 중심에 섰던 것을 돌이켜보면 오늘 법원의 판단은 그 자체로 무거운 의미를 갖는다”라고 밝혔습니다.

정의당 조혜민 대변인도 오늘 판결에 대해 “2차 가해가 만연한 상황에서 재판부가 성추행 사실에 대해 언급하고 인정한 것”이라며 “책임져야 할 사람은 마땅히 책임을 져야 한다”고 논평했습니다.

조 대변인은 또, 사실관계에 대한 실체규명 없이 수사를 종결한 경찰과 임기만료로 면직 처리된 임순영 서울시 젠더특보, 피소 사실 유출을 부인한 남인순 의원과 보궐선거를 준비하는 더불어민주당을 나열하며 “떳떳하냐”고 물었습니다.

반면 더불어민주당은 오늘 판결에 대해 공식적인 입장을 내지 않고 언급을 자제하고 있습니다.

앞서 서울중앙지법은 박 전 시장 성추행 사건 피해자인 A씨에 대한 별 건의 서울시 공무원 성폭행 사건에 대해, A씨의 병원 상담 내용 등을 근거로 박 전 시장이 A씨에게 속옷 차림의 사진을 보내고 성관계 관련 이야기를 한 사실 등이 확인된다고 판시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김수연 기자 (sykbs@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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