쏘렌토 하이브리드, 7월부터 150만원 세제혜택 받는다

변지희 기자 2021. 1. 14. 18: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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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환경차 관련 규정 개정돼 취득세·개소세 등 혜택
쏘렌토 하이브리드 사륜구동(AWD) 모델은 빠질듯

정부가 친환경차 분류 기준을 재정비하면서 기아자동차(000270)쏘렌토 하이브리드가 오는 7월부터 친환경차에 새롭게 포함될 것으로 보인다. 이 경우 최소 150여만원의 세제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쏘렌토 하이브리드는 효율을 높이고 배기량은 줄인 엔진을 탑재했다가 친환경차 기준을 맞추지 못해 그간 세제혜택 없이 판매돼왔다.

14일 산업통상자원부에 따르면 친환경차의 에너지소비효율(연비) 기준 등을 보완한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요건 등에 관한 규정'이 지난 12일 개정·고시됐다. 하이브리드차의 경우 기존에는 배기량과 연비로만 구분했으나 오는 7월부터는 차체 크기도 함께 고려하도록 바뀐다. 차를 경형·소형·중형·대형으로 나눠 각각 다른 에너지소비효율 기준을 적용받도록 한 것이다.

쏘렌토 하이브리드./기아자동차 제공

해당 규정을 구체적으로 살펴 보면 기존에 하이브리드차는 배기량 1000㏄ 미만의 경우 휘발유 기준으로 연비가 리터당 19.4㎞, 1000~1600㏄ 15.8㎞, 1600~2000㏄ 14.1㎞, 2000㏄ 이상은 11.8㎞를 달성해야 했다. 하이브리드차여도 해당 기준을 달성하지 못하면 정부가 정한 친환경차에 포함되지 못했던 것이다.

바뀐 규정은 배기량과 함께 차체 크기도 함께 판단하도록 했다. 우선 배기량 1600㏄ 미만 또는 차량 길이, 너비, 높이가 각각 4.7m, 1.7m, 2.0m인 자동차는 소형차로 구분했다. 배기량 1600~2000cc 미만 또는 차량 길이, 너비, 높이가 소형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중형차로, 배기량 2000cc 이상 또는 길이, 너비, 높이가 모두 소형을 추과하는 경우에는 대형차로 분류된다.

연비 기준은 다소 강화됐다. 해당 차급에 맞는 연비를 달설해야 하이브리드차로 분류되는데, 소형차는 리터 당 15.8㎞에서 17.0㎞로, 중형차는 14.1㎞에서 14.3㎞로, 대형차는 11.8㎞에서 13.8㎞로 바뀌었다.

쏘렌토 하이브리드의 경우 1598cc 엔진이 탑재됐고 연비는 리터당 15.3㎞다. 예전 규정에 따르면 엔진 효율을 높였다가 2㏄ 차이로 정부의 에너지소비효율 기준을 충족하지 못한 것이다. 그러나 바뀐 규정에 따르면 배기량이 1600㏄ 미만이어도 차체 크기 때문에 중형차로 분류된다. 쏘렌토의 길이, 너비, 높이는 각각 4.8m, 1.9m, 1.7m다.

이에 따라 쏘렌토 하이브리드는 중형 연비 기준인 리터 당 14.3㎞를 달성하게 돼 정부가 정한 하이브리드차에 포함됐다. 이렇게 되면 환경친화적 자동차(친환경차)에 주어지는 세제 혜택도 받을 수 있게 된다. 다만 쏘렌토 하이브리드 사륜구동(AWD) 모델은 연비가 리터 당 13.7㎞여서 바뀐 규정을 따르더라도 세제 혜택을 받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산업통상자원부 관계자는 "해당 규정은 7월 1일부터 시행되나 쏘렌토 모델별로 바뀐 기준을 만족하는 것도 있고 아닌것도 있다"며 "모델별로 신청을 받아 에너지효율 충족 여부를 시험해봐야 최종적으로 충족 여부를 알 수 있다"고 말했다.

친환경차로 인정된 하이브리드차는 차량 구입 단계에서 개별소비세와 교육세, 부가가치세 등 최대 143만원을 감면받는다. 다만 취득세는 감면 한도가 지난해 최대 90만원에서 올해 40만원으로 축소된다. 취득세 감면 한도가 줄어드는 것을 감안하더라도 쏘렌토 하이브리드의 경우 최소 150여만원의 세제 혜택을 받게 될 것으로 보인다.

기아차는 작년 2월 실수로 소비자들에게 세제 혜택이 적용된 가격을 고지하고 쏘렌토 하이브리드 사전계약을 받았다가 다음 날 곧바로 판매를 중단했다. 결국 기아차는 사전계약한 1만3000여명의 세금을 모두 부담한 뒤 기존에 고지한 판매 금액 그대로 차량을 인도했는데, 국내에서 하이브리드차 인기가 높아지자 작년 7월 쏘렌토 하이브리드 계약을 재개했다. 현재 쏘렌토 하이브리드는 친환경차 세제혜택 없이 판매되고 있다.

이번 개정으로 세제 혜택을 새롭게 받게 되는 차는 국내에서 판매되는 차량 중 쏘렌토 하이브리드가 유일하다. 수입차 중에서는 도요타·렉서스 위주로 하이브리드 차량이 판매되고 있는데, 도요타 관계자는 "새롭게 세제 혜택을 받게될 차는 없는 것으로 파악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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