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낙연, 이익공유제 추진 의지..'네이처컬렉션' 현장 방문

김겨레 2021. 1. 14. 18: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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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코로나19 불평등 해소 방안으로 제시한 '이익공유제'가 첫 발을 뗐다.

이 대표는 국내외 상생 경영 사례를 분석, 조합해 전속 관계가 아닌 기업들에도 적용할 수 있는 모델을 제시하겠다고 밝혔다.

TF는 국내외 사회적 기업과 사회적 경영 사례를 분석해 다른 기업으로 확산할 수 있는 모델을 제시하는 것이 목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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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낙연, 14일 영등포구 지하상가 방문
온라인 구매로 매장 지정해 매출 귀속
李 "몇가지 방식 조합할 것"
코로나TF, 국내외 사례 분석 중
협력이익공유제·사회적 펀드도 거론

[이데일리 김겨레 기자]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코로나19 불평등 해소 방안으로 제시한 ‘이익공유제’가 첫 발을 뗐다. 이 대표는 국내외 상생 경영 사례를 분석, 조합해 전속 관계가 아닌 기업들에도 적용할 수 있는 모델을 제시하겠다고 밝혔다.

이낙연 대표는 14일 서울 영등포구 지하상가에 위치한 화장품 가맹점 ‘네이처컬렉션’ 현장을 방문해 “저희가 이익공유제다, 해서 이걸 조금 더 부드러운 방법으로 정착시키려 하고 있다”며 “확산되도록 어떻게 후원할것인가, 인센티브를 드릴것인가 저희들이 폭넓게 연구해보겠다. 그래서 곧 방책을 내놓겠다”고 말했다.

더불어민주당 이낙연 대표가 14일 코로나 19 이익공유제 실현 현장 방문의 일환으로 서울 영등포 지하상가 내 네이처컬렉션을 찾아 온라인몰에서 사전 구매한 상품을 수령하고 있다. (사진=국회사진기자단)
LG생활건강(051900)이 운영중인 네이처 컬렉션은 구매자가 온라인으로 화장품을 사전 주문한 뒤 오프라인 매장을 설정해 방문하거나 택배로 수령할 수 있다. 다른 가맹점과 다른 점은 구매 시 특정 매장을 선택해야만 구매가 가능하도록 해 수익이 지정한 매장의 매출로 귀속된다는 것이다.

민주당은 네이처컬렉션을 통해 LG생활건강(051900)이 오프라인 매장을 운영하는 가맹점주에게 이익을 나누는 모델이라고 설명했다. LG생활건강(051900)은 지난해에도 코로나19로 운영에 어려움을 겪는 전국 화장품 가맹점 500여곳에 한 달치 월세의 50%를 지원했다.

이 대표는 “하나의 방식이 아니라 몇 가지 방식을 조합하려고 한다”며 “꼭 전속관계가 아닌 경우에도 적용될 수 있도록 하는 방법 있을 수 있다”고 언급했다.

현장에서 만난 네이처컬렉션 가맹점주는 이 대표에 “지난해 매출이 80%가 빠졌다. 상황이 굉장히 힘들다”며 “지난해에는 임대료 지원이 두 달 있었다. 그나마 우리는 LG라는 큰 버팀목이 있어서 기댈 수 있는데 소상공인들은 기댈 데가 없다”고 호소했다.

이익공유제 정책화를 위해 설치한 코로나19 불평등해소 TF도 15일 첫 회의를 연다. 포스트코로나 불평등 해소 TF에는 관련 상임위인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보건복지위원회 의원들로 구성됐다.민주당은 이익공유제 논의에 기업뿐만 아니라 시민단체와 노동계도 참여시킬 예정이다.

TF는 국내외 사회적 기업과 사회적 경영 사례를 분석해 다른 기업으로 확산할 수 있는 모델을 제시하는 것이 목표다. 사회적 기업에 투자하는 펀드 조성 등 금융 측면도 들여다볼 계획이다. 상생 협력에 응한 기업에는 세제 혜택 등 인센티브를 주고, 필수노동자들의 고용 안정 등을 제도적으로 뒷받침하자는 제안도 있다. 법 제도 정비 뿐 아니라 사회적 캠페인도 고려하고 있다. 코로나 영향으로 이익을 얻은 바이오헬스, 플랫폼 등 벤처기업과 일종의 기금을 조성하는 방안도 아이디어 차원에서 거론된다. 과거 박근혜 정부에서 금융권과 재계가 출연하고, 세제 혜택으로 인센티브를 준 청년희망펀드와 비슷한 개념이다.

민주당은 기존에 나와있던 ‘성과 공유제’와 ‘협력이익 공유제’ 개념을 차용할 것으로 보인다. 협력이익 공유제는 성과 공유제보다 더 넓은 개념이다. 성과공유제는 위탁기업이 수탁기업을 지원하고 수탁기업이 원가절감 등으로 거둔 성과를 공유하지만, 협력이익공유제는 ‘위탁기업의 이익’을 공유하는 것이 핵심이다. 앞서 정태호 의원은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 중소기업 상호간, 위탁·수탁기업 간 상생협력으로 발생한 위탁기업 등의 협력이익을 사전에 상호간 약정한 기준에 따라 공유하도록 하는 법을 발의한 바 있다.

김겨레 (re9709@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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