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기장군 "바닷가 캠핑카·차박 전면 금지"

오성택 2021. 1. 14. 18: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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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차박(자동차에서 숙박)' 성지로 알려진 부산 기장군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 저지를 위해 차박금지 행정명령을 발령했다.

오규석 기장군수는 "기장군 해안가 일원에 캠핑카, 차박을 금지하는 행정명령이 시행됐다"며 "야영객들이 기장군 행정명령 취지를 이해하고 협조해 주셔서 감사드린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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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 기장군이 차박지로 유명한 기장군 일광면 문중리와 문동리 해안가를 집중적으로 단속하고 있다. 부산 기장군 제공
국내 ‘차박(자동차에서 숙박)’ 성지로 알려진 부산 기장군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 저지를 위해 차박금지 행정명령을 발령했다.

기장군은 전날 오후 6시부터 마을대표와 기장군 직원 등 15명으로 구성된 합동단속반을 투입해 차박지로 유명한 기장군 일광면 문중리와 문동리 해안가를 집중적으로 단속했다고 14일 밝혔다.

이번 단속은 일부 캠핑용 트레일러 등을 고정 주차하는 이른바 ‘알박기’ 주차된 캠핑카 3대에 대해 경고장을 부착하고 계도활동을 벌였다. 또 방파제에 주차된 캠핑카와 차박 19대에 대해서는 이동 조치했다.

기장군은 별도 해제 시까지 평일은 물론, 주말과 공휴일까지 군수를 단장으로 하는 ‘기장군 캠핑카·차박 대응 추진단’을 운영할 계획이다.

오규석 기장군수는 “기장군 해안가 일원에 캠핑카, 차박을 금지하는 행정명령이 시행됐다”며 “야영객들이 기장군 행정명령 취지를 이해하고 협조해 주셔서 감사드린다”고 말했다.

한편 기장군은 지난 13일부터 별도 해제시까지 기장군 관할 어항과 일광·임랑해수욕장, 호안 도로 일원 공공장소에서 2인 이상 야영이나 취사, 음주 및 취식하는 행위를 전면 금지하는 행정명령을 발령했다.

이를 위반하다 적발될 경우,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3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되며, 코로나19 확진자가 발생하면 구상권도 청구된다.

부산=오성택 기자 fivestar@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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