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술취해 기억안나"..사실혼 여인 폭행·협박·도시가스 방화 위협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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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폭력 사건 합의를 위해 사실혼 관계에 있는 여성의 집에 무단으로 침입해 출동한 경찰관에게까지 행패를 부린 50대가 실형을 받았다.
앞서 A씨는 지난해 6월쯤 B씨가 지인과 술을 마시고 새벽에 들어왔다는 이유로 폭행해 전치 4주의 부상을 입혔고, 이를 말리던 아들도 한차례 때린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가 합의를 위해 이날 B씨 집을 찾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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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범행의 동기·경위, 위험성 등 죄질 매우 무겁다"
(경남=뉴스1) 강대한 기자 = 가정폭력 사건 합의를 위해 사실혼 관계에 있는 여성의 집에 무단으로 침입해 출동한 경찰관에게까지 행패를 부린 50대가 실형을 받았다.
창원지법 형사2부(이정현 부장판사)는 14일 주거침입, 현주건조물방화예비, 특수공무집행방해 등 6가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50)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10월22일 사실혼 관계에 있는 B씨와 10대 아들에 대한 가정폭력 사건 합의를 위해 창원시 의창구에 있는 B씨 집을 찾았다.
당시 B씨는 자신뿐만 아니라 아들에게도 합의를 요구하며 위협한 사실을 알게 돼 112에 신고, 집 인근에서 출동한 경찰관과 이야기를 나누고 있었다.
이를 발견한 A씨가 일행에게 다가가자 경찰은 “대면을 거부하니 귀가하라”고 제지했고, 소란을 피우다 현장에서 사라져 B씨의 집으로 향했다. 그러고는 경찰관을 만나기 위해 B씨가 잠시 집을 비우면서 잠그지 않은 출입문으로 침입했다.
B씨 집에서 도시가스 고무호스를 잘라 가스를 방출, 한 손에는 라이터를 들었다. A씨를 쫓아온 경찰관에게는 “같이 죽자”며 위협을 했고, 경찰관이 급히 A씨를 제압하며 화는 막았다.
앞서 A씨는 지난해 6월쯤 B씨가 지인과 술을 마시고 새벽에 들어왔다는 이유로 폭행해 전치 4주의 부상을 입혔고, 이를 말리던 아들도 한차례 때린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가 합의를 위해 이날 B씨 집을 찾았다.
재판에서 A씨는 범행 당시 순식간에 제압당해 공무집행을 방해한 사실이 없으며, 술에 만취해 심신상실·미약상태로 방화에 고의가 없었다는 취지로 진술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고 “범행의 동기 및 경위, 행위의 위험성, 범행 결과에 비추어 죄질이 매우 무겁고 비난가능성도 크다”고 꾸짖었다.
이어 “피고인은 잘못을 반성하기 보다는 당시 술에 만취해 기억이 나지 않는다는 납득하기 어려운 변명을 하며 범행을 부인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rok1813@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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