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아동학대 신고 다른 사건으로 착각' 수사 종결 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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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이 어린이집 아동학대 신고를 받고도 다른 아동 학대와 같은 사건인 줄 알고 수사를 제대로 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져 논란이 일고 있다.
14일 경찰에 따르면 화성의 한 어린이집 교사 A씨는 지난해 11월 해당 어린이집 원장과 한 교사가 원아를 학대했다는 내용의 글을 국민신문고에 올렸다.
A씨는 어쩔 수 없이 한 언론사에 이를 제보했고, 해당 사건 내용이 전날 보도되자 담당 경찰관은 뒤늦게 해당 사건을 들여다 보기 시작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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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성=뉴스1) 이윤희 기자 = 경찰이 어린이집 아동학대 신고를 받고도 다른 아동 학대와 같은 사건인 줄 알고 수사를 제대로 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져 논란이 일고 있다.
14일 경찰에 따르면 화성의 한 어린이집 교사 A씨는 지난해 11월 해당 어린이집 원장과 한 교사가 원아를 학대했다는 내용의 글을 국민신문고에 올렸다.
경찰은 그러나 해당 내용을 접수하고도 수사를 하지 않고 사건을 종결처리했다. 해당 어린이집 원장이 또 다른 아동 학대 혐의로 조사를 받고 있는 과정이어서 같은 사건인 줄 착각을 했던 것이었다.
A씨는 경찰이 수사를 하지 않자, 원아를 잡아당기는 등 학대 장면이 담긴 폐쇄회로(CC)TV 영상을 확보해 직접 경찰에 고발장을 제출하러 갔다.
A씨는 그러나 담당 경찰관이 "조사를 받을 때 불이익을 감수할 수 있겠느냐"는 등의 고압적인 태도를 보여 고발을 포기했다.
A씨는 어쩔 수 없이 한 언론사에 이를 제보했고, 해당 사건 내용이 전날 보도되자 담당 경찰관은 뒤늦게 해당 사건을 들여다 보기 시작했다.
경찰 관계자는 "담당 경찰관의 대응이 부적절했는지에 대해 내부 감찰을 통해 확인한 뒤 적절한 조치를 취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
현재 해당 사건은 관할인 화성서부경찰서가 아닌, 경기남부경찰청으로 이관된 상태다.
lyh@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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