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유의 대통령 탄핵 부른 국정농단..3년9개월 만에 유죄로 마침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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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전 대통령이 14일 대법원에서 열린 재상고심에서 징역 20년의 최종 형을 확정받음에 따라 박 전 대통령 구속 기소 이후 3년 9개월을 끌어온 '국정 농단' 사건이 마침표를 찍었다.
◇태블릿PC가 촉발한 헌정 사상 첫 '탄핵'=국정 농단 사건이 본격화한 것은 지난 2016년 10월 박 전 대통령의 이른바 '비선 실세'로 거론되던 최 씨의 태블릿PC 공개 보도 이후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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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선 실세 최씨 태블릿PC 촉발
두 번 대법 판결 끝에 최종형 확정
특활비·공천개입 포함 총 22년형
네번째 전직 대통령 기결수 불명예
◇태블릿PC가 촉발한 헌정 사상 첫 ‘탄핵’=국정 농단 사건이 본격화한 것은 지난 2016년 10월 박 전 대통령의 이른바 ‘비선 실세’로 거론되던 최 씨의 태블릿PC 공개 보도 이후였다. 대통령의 연설문이 공식적으로 발표되기도 전에 최 씨가 이를 받아보고 고쳤다는 의혹은 국정 개입 논란으로 불거졌다. 최 씨의 국정 개입 의혹이 확산되자 검찰은 특별수사본부를 꾸렸고 독일에 머물던 최 씨는 귀국해 수사를 받다가 구속 기소됐다. 이후 국회에서는 대통령 탄핵 논의가 시작됐고 탄핵 소추안이 같은 해 12월 발의돼 찬성 234표, 반대 56표로 가결됐다. 연말을 앞둔 21일에는 박영수 특별검사팀이 공식 수사를 시작했다. 당시 특검팀에는 ‘국가정보원 대선 개입 의혹’ 수사를 지휘하다가 좌천된 윤석열 대전고검 검사(현 검찰총장)가 수사팀장으로 발탁돼 주목을 받았다. 헌법재판소는 다음 해 3월 10일 탄핵 결정을 내렸고 박 전 대통령은 헌정 사상 처음으로 파면된 대통령이 됐다.
하지만 이후 국정 농단, 특활비 사건의 재판이 별도로 대법원에 올라갔다가 파기환송됐다. 대법원은 국정 농단 사건 중 강요와 직권남용 혐의 일부를 무죄로 판단하고 특활비 사건 중 뇌물 혐의 일부는 무죄에서 유죄로 바꿔야 한다는 취지로 사건을 파기환송했다. 파기환송심은 대법원의 판단에 따라 유무죄 판단을 변경하고 징역 20년을 선고했다. 이날 대법원이 확정한 판결은 파기환송심을 그대로 유지한 결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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