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hc, BBQ 상대 상품공급 대금 소송서 승소..법원 "290억 지급"

오정민 2021. 1. 14. 17: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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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킨 프랜차이즈 bhc가 BBQ를 상대로 제기한 상품 공급대금 소송에서 일부 승소를 거뒀다.

14일 bhc 등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16부는 이날 bhc가 BBQ를 상대로 낸 상품 공급대금 등 청구 소송에서 "BBQ는 bhc에 290억6000여 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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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킨 프랜차이즈 bhc가 BBQ를 상대로 제기한 상품 공급대금 소송에서 일부 승소했다. 사진=한경 DB


치킨 프랜차이즈 bhc가 BBQ를 상대로 제기한 상품 공급대금 소송에서 일부 승소를 거뒀다.

14일 bhc 등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16부는 이날 bhc가 BBQ를 상대로 낸 상품 공급대금 등 청구 소송에서 "BBQ는 bhc에 290억6000여 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bhc는 BBQ가 최장 15년 간 소스 등을 독점 공급받는 '상품 공급 계약' 등을 맺었으나 일방적으로 계약을 해지해 손해가 발생했다며 2018년 2월 총 537억원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한 바 있다. 

BBQ는 2013년 자회사였던 bhc를 미국계 사모펀드에 매각했다. 매각 당시 bhc와 BBQ 계열사에 물류 용역과 식재료를 10년간 공급하도록 해주겠다는 내용을 골자로 한 계약을 맺었다.  
그러나 BBQ는 2017년 10월 bhc로부터 물류를 공급받는 과정에서 영업비밀이 빠져나갔다는 등의 사유로 물류용역 계약과 상품공급 계약을 파기했다. 이번 판결은 소스, 파우더 등을 공급하고 영업이익의 19.6%를 보장하는 내용의 전속 상품 공급계약 해지에 대한 것이다. 

재판부는 bhc가 제기한 15년간 예상 매출 기준으로 계약상 영업이익률 19.6%를 곱한 금액을 손해액으로 산정한다고 판시했다.

bhc 관계자는 "이후 남아있는 ‘물류 용역대금’ 손해배상 청구 소송도 승소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오정민 한경닷컴 기자 blooming@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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