朴, 공천개입까지 22년刑..사면·가석방 없으면 87세 출소

정희영 2021. 1. 14. 17: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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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권남용 무죄'는 원심 확정
이미 3년 10개월 수감 생활
이재용 재판엔 영향 제한적

◆ 박근혜 징역 20년 확정 ◆

14일 대법원이 박근혜 전 대통령의 국정농단·국정원 특활비 상납 혐의에 징역 20년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 경찰이 서울 서초구 대법원을 지키고 있다. [이승환 기자]
사상 초유의 '대통령 탄핵'을 일으킨 국정농단 사건이 박근혜 전 대통령에게 징역 20년형이 확정되며 마무리됐다. 2017년 4월 박 전 대통령이 구속기소된 지 3년9개월 만이다. 박 전 대통령은 새누리당 공천 개입 혐의로도 징역 2년이 확정돼 총 징역 22년이 확정됐다. 그는 이미 약 3년10개월 동안 구속 생활을 해와 가석방이 없을 경우 87세가 되는 2039년에야 출소할 수 있다.

14일 대법원 3부(주심 노태악 대법관)는 "2015년 예술영화지원사업 배제와 도서 관련 지원 배제 등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를 무죄로 본 원심 판단에 잘못이 없다"고 밝혔다. 박 전 대통령의 주요 혐의는 △K스포츠재단 등 출연금 요구 △정유라 승마·영재센터 지원 뇌물 △문화예술계 블랙리스트 지시 등으로 나뉜다. 지난해 1월 대법원 전원합의체가 직권남용 적용 범위를 좁게 해석해야 한다고 판단한 데 따라 박 전 대통령에 대해서도 직권남용 등 혐의 판단이 달라졌다.

2017년 3월 헌법재판소에서 탄핵 결정을 내린 후부터 박 전 대통령에 대한 수사는 본격화했다. 같은 해 4월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에게서 최서원 씨 딸 정유라 씨의 승마 훈련비를 받은 혐의와 기업에 미르·K스포츠재단 후원을 요구한 혐의 등 18개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1심과 2심은 각각 징역 24년과 벌금 180억원, 징역 25년과 벌금 200억원을 선고했다. 이후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뇌물 혐의와 다른 혐의를 분리 선고해야 한다며 원심 판결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 보냈다. 박 전 대통령은 국가정보원 특수활동비를 상납받은 혐의로도 기소돼 1심에서 징역 6년, 2심에서 징역 5년을 각각 선고받았다. 대법원은 일부 혐의를 유죄로 봐야 한다며 사건을 파기환송했다. 지난해 7월 서울고법은 박 전 대통령의 국정농단·국정원 특활비 혐의가 병합된 파기환송심에서 징역 20년을 선고했다.

최서원 씨에 이어 박 전 대통령 재판도 마무리되며 국정농단 관련 주요 피고인은 이 부회장만 남게 됐다. 18일 서울고법 형사1부(부장판사 정준영)는 이 부회장 등의 뇌물공여 등 혐의 파기환송심 선고 공판을 진행할 예정이다. 이날 대법원 판단이 경영권 승계 목적으로 박 전 대통령에게 뇌물을 건넨 혐의로 기소된 이 부회장의 파기환송심에 미치는 영향은 제한적일 것으로 예상된다. 박 전 대통령의 혐의 가운데 직권남용 부분과 강요죄 부분은 공무원에게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했는지와 강요로 볼 만큼의 협박인지에 대한 것으로, 뇌물액과는 관련이 없기 때문이다. 앞서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뇌물의 성격에 대해 이미 판단했고 파기환송심에서도 이 판단은 유지될 가능성이 크다. 결국 이 부회장에게 실형이 선고되는지는 재판부가 삼성 준법감시위의 실효성을 어떻게 판단하느냐에 따라 갈릴 전망이다.

[정희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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