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증기관 대출, 만기 남아도 무조건 갚아야
◆ 어설픈 금융규제의 덫 ◆
14일 금융권에 따르면 소상공인을 위한 신용보증기금의 코로나19 보증 상품은 사업자가 폐업하면 원칙적으로 보증을 부실 처리하고 폐업 사실을 은행에 알린다. 법률상 사업을 그만두는 건 '부실 사유'로 볼 수밖에 없다는 게 신보 입장이다.
문제는 신보 통보를 받은 일부 은행이 곧바로 대출자에게 일시 상환을 요구한다는 점이다. 소상공인 온라인 커뮤니티엔 폐업 후 은행에서 일시 상환을 요구받았다는 사례가 잇따르고 있다. 대출을 한 번에 갚기 어려워 '울며 겨자 먹기'로 폐업을 미룬다는 소상공인들도 상당수다.
신보 관계자는 "폐업 사실을 은행에 알려줄 뿐 일시 상환을 요구하는 건 은행 재량"이라고 말했다. 일부 은행들은 보증부 대출이라고 해도 "폐업 시 일시 상환"이라는 원칙을 고수하고 있다. 폐업 사실을 알고도 만기까지 기다리다가 부실이 나면 은행이 책임질 부분이 생길 수 있어서다. 한 은행 관계자는 "보증부 대출이라고 해도 보증 기관이 폐업 사실을 알려준 이상 은행은 대출자에게 일시 상환을 요구할 수밖에 없다"고 설명했다. 올해는 코로나19로 인해 자영업자들의 무더기 폐업이 예상된다. 생업을 접는 사람들에게 대출금 일시 상환을 요구한다는 것은 안 그래도 힘든 자영업자를 두 번 죽이는 결과라는 지적이 제기된다.
은행과 달리 소상공인진흥공단 직접 대출의 경우 이자만 잘 갚으면 폐업하더라도 일시 상환을 요구하지 않는다. 같은 코로나19 대출이라도 어떤 상품인지에 따라 폐업 시 부담이 달라지는 것이다. 한 금융권 관계자는 "코로나19 대출 공급 외에 사후 관리 측면에서도 일종의 정부 가이드라인이 필요하다"며 "보증기관과 은행의 경우 폐업 관련 규정이 있는 상황에서 이를 자의적으로 해석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이 때문에 코로나19 상황을 고려해 원칙을 재정비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원리금 연체가 없으면 만기 때까지 기다려주는 등 대출자의 상황을 고려해 빚 상환을 도와야 한다는 것이다.
[이새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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