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화보험 가입 느는데 '고령자 피해' 내세워 판매 막으려는 당국
◆ 어설픈 금융규제의 덫 ◆
금융감독당국이 외화보험 판매에 제동을 걸고 나섰다. 코로나19 재확산 등으로 불확실성이 커지면 환율 변동폭이 커져 소비자 피해가 우려된다는 명분을 내세웠지만 보험 업계는 '현실을 모르는 정책'이라며 반발하고 있다.
14일 금융업계에 따르면 금융당국과 보험업계, 학계 등은 최근 모임을 갖고 생명보험사에서 주로 판매되는 외화보험과 관련한 제도 개선을 검토했다.
현재 검토되는 것은 변액보험처럼 판매 시에 소비자에 대한 적합성을 진단한 뒤에 기준에 못 미친다면 이를 제한하는 것이다. 또 보험 상품에 대한 내부 통제를 강화하고, 고령 고객이 가입할 때 가족에게 상품 가입과 내용을 통보하는 것을 모든 외화보험으로 확대하기로 했다. 장기적으로 일본처럼 보험 모집인 자격시험 외에 별도로 외화보험 판매자격시험 제도를 신설하는 것도 검토하기로 했다. 주로 미국 달러화로 보험료를 납입하고 달러화로 보험금을 수령하는 외화보험은 안전 자산에 대한 선호와 저금리, 달러 강세 등의 영향으로 최근 급격히 증가했다. 생명보험협회에 따르면 2018년 4만3488건이던 외화보험 신계약 건수가 지난해는 3분기까지 7만640건에 달했다. 연간 기준으로 10만건에 육박할 것이란 전망이다. 이에 따라 수입보험료도 같은 기간 1671억원에서 6859억원으로 4배 이상 뛰었다.
보험업계는 금융당국이 상품 판매 현황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고 있다며 반발하고 있다. 외화보험 판매가 많은 메트라이프생명과 푸르덴셜생명의 작년 1~3분기 판매 통계를 보면 65세 이상 고령층 가입자는 각각 1.6%와 2.8%에 불과하다.
절반이 넘는 가입자가 30·40대이고 20대 가입자도 20%를 넘는다. 이들은 환율 위험성을 충분히 인지하는 데다 분산 투자 차원에서 외화보험에 접근했다. 일본처럼 고령층의 가입으로 환율 변동 시 문제가 되는 사례는 드물 것이라는 분석이다.
[이승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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