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의회 "면허가 만료·취소되더라도 버스기사 일자리는 보장돼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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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 김명원 위원장(더불어민주당, 부천6)은 '경기도 여객자동차 운수사업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경기도 시내버스 준공영제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입법예고했다고 14일 밝혔다.
조례안을 대표 발의한 김 위원장은 "최근 있었던 경기공항리무진에 대한 경기도의 한정면허 갱신 거부처분이 위법하다는 대법원의 판결로 인해 경기도와 경기공항리무진은 엄청난 손실을 없었지만 가장 큰 피해자는 버스기사들 일 것"이라며, "회사가 바뀌더라도 기존 운수종사자들이 마음 놓고 일할 수 있도록 환경을 만들어 주는 것이 중요하기 때문에 기존에는 관행적으로 고용을 승계하였던 것을 명확한 법적근거를 남기는 것이 필요했다"라고 개정의 취지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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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례안을 대표 발의한 김 위원장은 “최근 있었던 경기공항리무진에 대한 경기도의 한정면허 갱신 거부처분이 위법하다는 대법원의 판결로 인해 경기도와 경기공항리무진은 엄청난 손실을 없었지만 가장 큰 피해자는 버스기사들 일 것”이라며, “회사가 바뀌더라도 기존 운수종사자들이 마음 놓고 일할 수 있도록 환경을 만들어 주는 것이 중요하기 때문에 기존에는 관행적으로 고용을 승계하였던 것을 명확한 법적근거를 남기는 것이 필요했다”라고 개정의 취지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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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김동우 기자 bosun1997@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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