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밤 9시 말고 자정까지 영업하게 해달라".. 자영업자 규탄 목소리

김경은 기자 2021. 1. 14. 17: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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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16일 사회적 거리두기 조정안 발표를 앞두고 중소상인과 자영업자들이 방역조치 완화를 촉구하고 나섰다.

이 자리에 모인 중소상인·자영업자들은 ▲집합금지 및 제한업종의 영업을 자정까지 허용 ▲집합금지 및 제한업종의 시설면적당 이용인원 4㎡ 당 1인까지 허용 ▲업종별 특성에 맞는 추가 방역조치가 필요할 경우 각 업종별 단체와 협의 등 3가지 공동요구사항을 발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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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볼링경영자협회, 대한피트니스경영자협회 등 중소상인·자영업자들이 14일 오후 서울 여의도 더불어민주당 당사 앞에서 '16일 집합금지업종 조정 발표 관련 3대 공동요구사항 발표'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사진=뉴스1

오는 16일 사회적 거리두기 조정안 발표를 앞두고 중소상인과 자영업자들이 방역조치 완화를 촉구하고 나섰다.

중소상인·자영업자 관련 시민단체는 14일 오후 서울 영등포 더불어민주당 당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자정까지 영업을 허용하고 면적당 이용인원 규제를 완화해달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날 기자회견에는 ▲대한볼링경영자협회 ▲대한피트니스경영자협회(KFMA) ▲맘편히장사하고하고픈상인모임 ▲스터디카페&독서실운영자연합 ▲전국골프존사업자협동조합 ▲필라테스피트니스사업자연맹 ▲한국중소상인자영업자총연합회 ▲한국코인노래연습장협회 등이 참여했다.

이 자리에 모인 중소상인·자영업자들은 ▲집합금지 및 제한업종의 영업을 자정까지 허용 ▲집합금지 및 제한업종의 시설면적당 이용인원 4㎡ 당 1인까지 허용 ▲업종별 특성에 맞는 추가 방역조치가 필요할 경우 각 업종별 단체와 협의 등 3가지 공동요구사항을 발표했다.

이들은 "'집합제한'이라는 이름으로 시행되고 있는 밤 9시까지 영업허용은 사실상 '집합금지'"라며 "호프집, 헬스장 등 실내체육시설은 업종의 특성상 밤 9시에서 12시 사이의 이용비중이 상당히 높기 때문에 9시까지만 영업을 허용한다면 금지조치와 다를 것이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밤 9시 이전에 이용객이 몰리는 쏠림현상이 발생할 경우 방역조치의 실효성은 더 떨어지게 된다"며 "오히려 자정까지 시간을 확대하더라도 시간당 이용객 제한, 투명 가림막 설치 등의 조치, 강화된 환기 및 소독조치를 통해 중소상인·자영업자들의 생존권과 방역을 충분히 같이 가져갈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용가능한 인원도 최소 시설면적 4㎡당 1인으로 조정할 것을 요구했다. 중소상인·자영업자들은 "현재 일부업종에서 적용 중인 시설면적 8㎡당 1인 이용가능 조치는 코인노래방, 스크린골프 등 상대적으로 작은 규모의 이용객이 이용하는 업종의 경우 ‘집합금지’와 다름없다"며 "이들 업종의 경우에는 시설면적당 이용인원을 더욱 확대해달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아울러 각 업종별 대표, 종사자들과 긴밀한 협의를 통해 보다 실효성 있는 방안을 마련해 달라고 촉구했다. 중소상인·자영업자들은 "무작정 영업시간과 이용인원을 조정해달라는 것이 아니다"라며 "여기에 대해 업종별 특성에 맞는 추가적인 조치가 필요하다면 업종별 대표 및 단체들과 충분히 협의해 결정하자"고 요구했다.

방역대책으로 인한 피해도 호소했다. 이들은 "우리 중소상인·자영업자들은 지난 1년동안 정부의 사회적 거리두기와 방역대책에 최대한 협조해왔다"며 "일부업종의 경우 1년 중 절반에 가까운 시간을 집합금지와 집합제한 조치로 인해 그대로 흘려보냈고 연말연시 특수만 바라보는 업종들의 경우에도 생존의 위기에 내몰렸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정부가 집합금지 및 제한업종을 지정하는 데 형평성 논란이 계속돼 왔고 이에 따른 손실 보상도 이뤄지지 않고 있다"며 "이런 상황에서 업종별 단계적 영업 재개와 같이 실효성 없는 완화 방안이 나온다면 해당 업종들의 생계는 벼랑 끝에 내몰릴 수밖에 없게 된다"고 토로했다.

중소상인·자영업자들 새로운 사회적 거리두기 조정안이 시행되는 오는 18일 전후로 카페·베이커리·일반음식점(호프) 등 영업제한업종들 및 여러 중소상인·시민사회단체 등과 손실보상, 소상공인지원, 긴급대출 등의 요구사항을 정리해 정부와 국회에 전달하고 이를 관철시키기 위한 공동행동을 제안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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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경은 기자 silver@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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