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동구 안심연료단지 인근 진폐증 주민..5년만에 손배소 일부 승소
대구 동구 안심연료단지 인근에 살다가 중증 폐질환을 앓게 된 주민들이 연탄제조업체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일부 승소했다. 2016년 첫 소송을 제기한 지 5년만이다.
대구지법 민사12부(정욱도 부장판사)는 14일 선고공판에서 "연탄업체 4곳은 공동으로 주민들에게 666만원∼3000만원씩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피고들의 연탄공장에서 진폐증을 유발할 수 있는 연탄분진이 배출됐고 그 분진이 날아가 원고들에게 도달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며 "제출된 증거만으로는 피고들이 진폐증을 유발할 수 있는 오염물질을 배출하지 않았다거나 배출했다고 하더라도 안전농도 범위 내에 속한다는 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다"고 밝혔다.
앞서 안심연료단지 주변 주민 20여명은 2016년 진폐증을 앓게 됐다며 연탄제조업체 4곳을 상대로 700여만원∼5000만원씩 배상하라며 소송을 제기했다. 이들은 연탄공장에서 배출하는 석탄 가루 때문에 진폐증을 앓게됐다고 주장했다. 국립환경과학원과 대구시도 2013년부터 안심연료단지 반경 1km 이내에서 20년 이상 거주한 40세 이상 주민 2980명을 상대로 건강영향조사를 한 결과 167명이 환경성 폐질환을 앓는 것으로 확인했다.
하지만 이날 일부 승소 판결을 받은 사람은 6명에 불과했다. 나머지는 소송 과정에서 소송을 취하했거나 원고에서 빠졌다.
한편 안심연료단지는 대구시가 1971년 흩어져 있던 연탄공장들을 동구 율암동 일대에 모아 9만 8000여㎡ 규모로 조성했지만 2017년 철거됐다. 현재 주거·상업지역으로 개발 중이다.
[대구 = 우성덕 기자]
[ⓒ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Copyright © 매일경제 & mk.co.kr.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 김진욱 "25년 묵힌 과제 실행…국민앞에 오만한 권력 안될것"
- [단독] 기피 부처 1순위된 기재부…"행시 꼴등도 들어갈 지경"
- 용산공원, 천만원 써가며 공모해 정한 이름이 `용산공원`?
- 정청래 "대한민국은 문재인 보유국…지지율 43% 놀라운 수치"
- "바이든, 北 핵동결 압박 시작할것…6자회담 틀 부활 가능성도"
- 강경준, 상간남 피소…사랑꾼 이미지 타격 [MK픽] - 스타투데이
- FI “1조 돌려달라”…정용진 ‘머니게임’ 毒 됐나
- 대만 치어리더 한국스포츠 첫 진출…K리그 수원FC - MK스포츠
- 이찬원, 이태원 참사에 "노래 못해요" 했다가 봉변 당했다 - 스타투데이
- 양희은·양희경 자매, 오늘(4일) 모친상 - 스타투데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