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동구 안심연료단지 인근 진폐증 주민..5년만에 손배소 일부 승소

우성덕 2021. 1. 14. 17:48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법원, 연탄업체 4곳 주민에게 "666만원∼3000만원 배상" 판결

대구 동구 안심연료단지 인근에 살다가 중증 폐질환을 앓게 된 주민들이 연탄제조업체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일부 승소했다. 2016년 첫 소송을 제기한 지 5년만이다.

대구지법 민사12부(정욱도 부장판사)는 14일 선고공판에서 "연탄업체 4곳은 공동으로 주민들에게 666만원∼3000만원씩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피고들의 연탄공장에서 진폐증을 유발할 수 있는 연탄분진이 배출됐고 그 분진이 날아가 원고들에게 도달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며 "제출된 증거만으로는 피고들이 진폐증을 유발할 수 있는 오염물질을 배출하지 않았다거나 배출했다고 하더라도 안전농도 범위 내에 속한다는 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다"고 밝혔다.

앞서 안심연료단지 주변 주민 20여명은 2016년 진폐증을 앓게 됐다며 연탄제조업체 4곳을 상대로 700여만원∼5000만원씩 배상하라며 소송을 제기했다. 이들은 연탄공장에서 배출하는 석탄 가루 때문에 진폐증을 앓게됐다고 주장했다. 국립환경과학원과 대구시도 2013년부터 안심연료단지 반경 1km 이내에서 20년 이상 거주한 40세 이상 주민 2980명을 상대로 건강영향조사를 한 결과 167명이 환경성 폐질환을 앓는 것으로 확인했다.

하지만 이날 일부 승소 판결을 받은 사람은 6명에 불과했다. 나머지는 소송 과정에서 소송을 취하했거나 원고에서 빠졌다.

한편 안심연료단지는 대구시가 1971년 흩어져 있던 연탄공장들을 동구 율암동 일대에 모아 9만 8000여㎡ 규모로 조성했지만 2017년 철거됐다. 현재 주거·상업지역으로 개발 중이다.

[대구 = 우성덕 기자]

[ⓒ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Copyright © 매일경제 & mk.co.kr.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