두산인프라코어 매각 먹구름 걷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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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산인프라코어의 중국 법인인 두산인프라코어차이나(DICC)의 주식매매대금과 관련한 소송에서 대법원이 두산인프라코어 손을 들어줬다.
14일 대법원 제3부(주심 김재형 대법관)는 오딘2 등 재무적 투자자(FI)들이 두산인프라코어를 상대로 낸 매매대금 지급 청구 상고심에서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한 원심을 깨고 원고 패소 취지로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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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重에 매각 차질없이 추진"
두산인프라코어의 중국 법인인 두산인프라코어차이나(DICC)의 주식매매대금과 관련한 소송에서 대법원이 두산인프라코어 손을 들어줬다.
14일 대법원 제3부(주심 김재형 대법관)는 오딘2 등 재무적 투자자(FI)들이 두산인프라코어를 상대로 낸 매매대금 지급 청구 상고심에서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한 원심을 깨고 원고 패소 취지로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소송의 발단은 FI들이 DICC 지분 20%를 3800억원에 인수한 2011년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두산인프라코어는 DICC를 설립한 뒤 투자자들에게 ‘3년 내 중국 증시에 DICC를 상장해 투자금을 회수하도록 하겠다’는 조건으로 투자금을 끌어모았다. FI들은 두산인프라코어와 계약을 맺으며 기업공개(IPO)가 실패할 경우 두산인프라코어가 FI 지분의 우선매수권(콜옵션)을 갖고, 콜옵션이 행사되지 않으면 두산인프라코어의 보유 지분(80%)도 묶어 팔 수 있는 동반매도청구권(드래그얼롱)을 단서 조항으로 넣었다.
DICC가 2014년 IPO에 실패하자 FI들은 DICC 지분 매각 절차에 돌입했다. FI들은 인수 희망자들에게 보여주기 위해 두산인프라코어에 내부 자료 제출을 요청했지만, 두산인프라코어는 인수 희망자의 진정성을 확인하기 전에는 내부 자료를 보여줄 수 없다고 맞섰다. 그러자 FI들은 2015년 말 주식매매대금 지급 소송에 나섰다. 1심에선 두산인프라코어가, 2심에선 FI가 승소한 가운데 최종 판단 주체인 대법원이 두산인프라코어의 손을 들어주면서 5년 넘게 이어진 소송은 어느 정도 일단락됐다.
두산인프라코어가 이번 재판에서 패소했다면 FI로부터 지분을 되사야 해 약 8000억원의 우발채무가 발생할 수도 있었다. 두산인프라코어의 매각가와 맞먹는 금액이다.
매각의 걸림돌로 여겨졌던 불확실성이 해소됨에 따라 현대중공업그룹의 인수 작업에도 속도가 붙을 전망이다. 두산그룹 관계자는 “후속 조치와 매각 작업을 예정대로 진행할 것”이라고 말했다.
최만수/남정민 기자 bebop@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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