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산 식용유에서 EU기준 유해물질 나왔는데..국내 안전기준 無

전아름 기자 입력 2021. 1. 14. 17:41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한국소비자원이 시중에 유통 중인 식용유 30개 제품을 EU 기준으로 모니터링했더니, 5개 제품에서 암을 유발할 수도 있는 유해 물질이 해당 기준을 초과해 검출된 것으로 드러났다.

14일 한국소비자원에 따르면 유럽연합(EU)은 국제기구(FAO·WHO) 및 유럽식품안전청(EFSA)의 위해성 평가결과를 바탕으로 식품 내 지방산 유래 유해물질(GEs, 3-MCPDE) 허용기준을 설정하고, 기준치를 초과하는 제품에 판매중단·회수·검역통제 등의 조치를 취했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한국소비자원 "지방산 유래 유해물질 안전기준 마련 시급"

【베이비뉴스 전아름 기자】

한국소비자원이 시중에 유통 중인 식용유 30개 제품을 EU 기준으로 모니터링했더니, 5개 제품에서 암을 유발할 수도 있는 유해 물질이 해당 기준을 초과해 검출된 것으로 드러났다. 한국소비자원은 국내에는 이 안전기준조차 부재한 실정으로,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보고 관련 기관에 제도 개선을 권고하고 나섰다.

국산 식용유 5개 제품에서 EU 기준 유해물질이 검출됐는데, 국내엔 안전기준조차 없는 실정이다. 안전기준 마련이 시급하다고 한국소비자원이 촉구했다. ⓒ베이비뉴스

14일 한국소비자원에 따르면 유럽연합(EU)은 국제기구(FAO·WHO) 및 유럽식품안전청(EFSA)의 위해성 평가결과를 바탕으로 식품 내 지방산 유래 유해물질(GEs, 3-MCPDE) 허용기준을 설정하고, 기준치를 초과하는 제품에 판매중단·회수·검역통제 등의 조치를 취했다.

여기서 'GEs(Glycidyl Fatty Acid Esters, 글리시딜 지방산 에스터)'란 지방 함량이 높은 원재료를 고온처리 할 때 비의도적으로 생성될 수 있는 '지방산 유해 물질'을 지칭한다. 유해물질에는 3-MCPDE라고 불리는 3-모노클로로프로판디올에스터도 포함한다.

GEs·3-MCPDE는 체내(소화기관)에서 효소에 의해 가수분해되어 각각 글리시돌(glycidol), 3-MCPD로 흡수될 수 있다. 동물실험 결과 글리시돌은 신경·신장·유전 독성과 발암성이, 3-MCPD는 신장·혈액학적 및 생식(고환) 독성이 확인돼 세계보건기구(WHO) 산하 국제암연구소(IARC)는 GEs와 3-MCPDE를 각각 인체발암추정물질(Group 2A), 인체발암가능물질(Group 2B)로 분류한 바 있다.

◇ 발암 가능성↑ 지방산 유해 물질, 팜유·포도씨유·현미유 제품에서 기준 초과 검출

한국소비자원이 시중에 유통 중인 식용유 30개(카놀라유, 콩기름, 팜유, 포도씨유, 해바라기유, 현미유)를 조사한 결과, 가정에서 주로 사용하는 콩기름, 카놀라유, 해바라기유 등에선 해당 기준보다 낮은 수준의 GEs가 검출됐으나, 일부 팜유, 현미유 등 5개 제품에선 해당 기준을 초과하는 수준의 GEs가 검출됐다. 

EU 허용기준(1000㎍/㎏)과 비교했을 때 팜유는 652~2079, 포도씨유는 280~1250, 현미유에서는 2190까지 나온 제품이 있었다. 

한국소비자원은 이번 조사 결과에서 3-MCPDE도 96~3920㎍/㎏ 범위 수준으로 검출된 것을 확인했다. 3-MCPD·3-MCPDE 총합 기준은 해바라기유·대두유·팜핵유 등 1250㎍/㎏ 이하이고, 그 외 식물성 유지는 2500㎍/㎏ 이하여야 한다. EU는 올해부터 3-MCPDE에 안전기준을 적용하고 있으며, 우리나라와 주요국가는 현재 간장류에 3-MCPD 안전기준을 설정해 관리 중이다.

한국소비자원은 "우리나라는 해당 안전기준이 부재한 상황으로, 소비자 안전 확보와 국제기준과 조화 및 국내 기업의 수출 경쟁력 제고 등을 위해서라도 기준 마련이 시급하다"고 촉구했다. 

이어 소비자원은 이번 조사결과를 바탕으로 식품의약품안전처에 식용유의 지방산 유래 유해물질 안전기준 마련을 요청하고, 관련 업체에는 지방산 유래 유해물질 저감화를 위한 원료관리 강화 및 제조공정 개선을 권고했다.

식약처는 "지방산 유래 유해물질 모니터링 수행 중"이라고 밝히며, "그 결과를 바탕으로 관리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라고 알려왔으며, 업체는 "소비자안전 확보 차원에서 선제적으로 원료관리 강화·제조공정 개선 등 지방산 유래 유해물질 저감화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옥수수유와 올리브유 등은 선행연구에서 GEs 검출 가능성이 낮다고 보고된 바 있어 조사대상에서 제외했다고 소비자원은 설명했다.

【Copyrightsⓒ베이비뉴스 pr@ibabynews.com】

Copyright © 베이비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