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TJ열방센터 방문 제주도민 6명 연락두절·검사거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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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 상주시 BTJ열방센터를 방문한 것으로 확인된 제주도민 39명 중 6명이 여전히 연락을 받지 않거나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진단검사를 거부하고 있다.
14일 제주특별자치도에 따르면 이날 오후 5시 기준 BTJ열방센터를 방문한 도민 39명 중 30명이 진단검사를 받아 25명이 음성 판정을 받았다.
이날 오후 5시까지 BTJ열방센터 방문자 중 연락이 닿지 않거나 진단검사를 거부하는 인원은 6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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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명 결과 확인 중..1명 타지역 머물고 2명 검사 예정
[제주=뉴시스] 강경태 기자 = 경북 상주시 BTJ열방센터를 방문한 것으로 확인된 제주도민 39명 중 6명이 여전히 연락을 받지 않거나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진단검사를 거부하고 있다.
14일 제주특별자치도에 따르면 이날 오후 5시 기준 BTJ열방센터를 방문한 도민 39명 중 30명이 진단검사를 받아 25명이 음성 판정을 받았다.
검사를 받은 나머지 5명은 검사 결과를 기다리는 중이고, 추가로 방문자 2명과 연락이 닿아 검체 채취를 진행할 예정이다. 또 연락이 닿은 1명은 현재 다른 지역에 머물고 있는 것으로 확인돼 관할 보건소로 이관했다.
이날 오후 5시까지 BTJ열방센터 방문자 중 연락이 닿지 않거나 진단검사를 거부하는 인원은 6명이다.
도 방역당국은 남은 6명에 대해 경찰과 소재지를 확인하고, 즉시 검체 채취를 진행할 예정이다.
검사를 거부한 자는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감염병예방법)에 따라 3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한다.
특히 제주안심코드를 악용해 동선 추적 교란이나 방역 방해 행위를 할 경우에 대해서도 강력히 처벌할 계획이다. QR코드에 상호나 장소명을 명확하게 표시하도록 조치하고, 악용한 자에 대해서는 공무집행방해와 감염병예방법에 근거해 엄정 대응할 방침이다.
이 경우 감염병예방법 제79조에 의해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한다.
한편 도 방역당국은 이날 제주교도소 수용자와 교도관 등 총 857명에 대한 2차 전수검사를 실시했다. 채취한 검체를 도 소방안전본부의 협조를 받아 도 보건환경연구원으로 이송된 상태다. 검사 결과는 순차적으로 발표될 예정이다.
한편 이날 오후 5시 기준 도내 확진자 9명이 퇴원하면서 현재 격리 중인 확진자는 47명으로 줄었다. 격리해제자는 445명(타지역 이관 1명 포함)으로 늘었다.
☞공감언론 뉴시스 ktk2807@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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